중국 기업,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회피를 위해서 한국에서 공장 건설해 「메이드인 코리아」를 획득.「라벨 자금세정」은 용서되는지?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완성품이 한국산에」 한국이 「자금세정 공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가?(매일 경제·조선어)
전라북도 마스야마 소재의 특수 금형 기업 A사는 작년 8월 이후, 중국 기업이 4회나 방문해, 공장설비등을 견학했다. 중국측이 준 설계도에 따라서, A사가 기본적인 금형을 제조하면, 또 다른 국내 중소기업 B사가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 A사의 관계자는 「냉연강판등의 원재료를 한국산 대신에 중국산을 사용하고 단가를 내리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C사는, 중국 메이커가 생산한 부품을 모듈의 형태로 반입해, 국내에서 조립할 뿐이다. C사가 생산하는 선박용 공조 시스템은 중국산 모듈 20개남짓으로 구성되지만, 완성품은 「메이드·인·코리아」의 라벨이 붙여져 미국과 유럽에 수출된다.
28일, 중소기업계에 의하면, 중국 제품이 한국제로 변하는 「원산지 세정」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 요네·중국 무역 갈등으로 미국 직수출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 중소기업을 생산 기지로서 활용하는 사례다.
도널드·트럼프 2기 행정부 스타트 이후, 중국을 노린 미국의 압박이 격렬해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는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을 거친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은 3 단계를 거친다.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하고, 중국산 원재료와 부품을 저율 관세로 한국에 반입한다. 게다가 하청을 담당한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이용해, 완성품을 만든다. 마지막에 「메이드·인·코리아」로 변한 완성품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아 미국에 저율 관세로 수출된다.문제가 되는 것은 「태그가 바꿔 붙여」나 「라벨의 새로 바르기」라는 원산지 위장에 의해서 위법으로 「한국산」이라고 여겨지는 케이스이다. (중략)
한국내의 중국의 투자는 작년 8조 3000억원으로, 1년간에 4배 급증했다.특히, 2차 전지, 태양광, 반도체 등 미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첨단 산업에의 투자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을 첨단 산업 분야의 우회 수출 기지로서 활용한다고 하는 의지를 사실상 나타냈던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한 때의 20 세기 후반, 일·미 무역마찰이 외교 문제에조차 파급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은 번창하게 한국에의 진출을 진행시켰습니다.
「한국제」로서 수출하기 위한 조립 공장을 많이 건설했군요.
그렇게 해서 「외형의 무역흑자를 줄인다」일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호인의 일본인이므로) 한국의 미래를 향한 기술공여로도 된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다른 구조로 21 세기에도 재현되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이용한다, 혹은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군요.
기사에 의하면 「한국제 부품이51%이상이면, 메이드인 코리아로서 수출할 수 있다」라고입니다만.
자, 그 한국제 부품을 구성하는 것이 모두 중국제였을 경우에는?
꽤 취급의 어려울 것 같은 문제에 파급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기사에 의한 곳의 1년간에 중국에서 한국에의 직접투자액수는 4 배증이라는 것.
일단, 산화 텅스텐을 제조하고 있는 공장은 취재에 대해서 「한국의 내수를 채우기 위한 공장에서, 수출은 필요에 따라서」같은 회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고 있을 뿐」이라는 일.
중한 FTA가 있어, 90퍼센트 이상의 품목이 관세 철폐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FTA가 있고, 이쪽도 관세 철폐제.
대부분의 것이 무관세로 한국을 경유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는 일이군요.
「메이드인 코리아」로서 수출할 수 있을지, 사무 수속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실태를 조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실태가 발각되면 중국에서(보다) 한국이 비난 당하는 성격의 것입니다만.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