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온천을 아주 좋아하는 일한의 조선인에
일본에서는,2005년(헤세이17년)2월 24일에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 시설자에게온천 분석서에의 목욕통으로의 이용 형태의 게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온천법으로 정해진 개시해야 할 이용 형태는,
- 순환의 유무
- 가수의 유무
- 가온의 유무
- 입욕제이용의 유무
- 소독약 이용의 유무
또, 일본의 법률과는 별도로, 현이나 시읍면 레벨로 독자적인 온천에 관한 기준(예를 들면,「안심·안전·정직」인 신슈의 온천 표시 인증제도등)도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잘) 확인하고 나서 일본 방문합시다 w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03325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