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츠의 냄새를 냄새 맡고 싶었다」
돌연, 밤길에서 여고생에게 「팬츠 벗어」라고 강요한 남자는, 경찰의 조사 속에서 동기를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㤠연 10월 29일, 경시청 샤쿠지이경찰서는, 9월 11일에 노상에서 여고생 A씨정원 줄여가며 꿰매어 개인 행위를 한 뒤, 속옷을 빼앗았다고 해서,비동의 성교등이나 강도의 용의로이토 토모히코 피고(25)를 체포했습니다.그 후의 수사로, 3일전의 9월 8일, 다른여고생 B씨도 이토 피고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비동의 외설과 강도, B씨에 대한 비동의 외설 미수로, 이토 피고를 기소했습니다」(전국지 사회부 기자)
㤡연 4월 14일, 토쿄 지방 법원에서 A씨와 B씨의 사건에 대한 이토 피고의 첫공판이 열렸다.그 안에서 이토 피고의 비열한 범행이 기소장등에서 밝혀졌다.우선, 검찰관은 B씨의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㤠연 9월 8일, 오후 8시 전, 피고인은 자택의 근처역에서 전방을 걷는B씨(당시 17세)를 발견하면, B씨에게 성적 관심을 안아,「팬츠의 냄새를 냄새 맡고 싶다」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피고인은 틈을 찾아내 얘기하려고 B씨가 미행해 돌연, 「조용히 해라」 등과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28f906a422cc0f6e6e13469302f3b0f86e18c31

이토 토모히코 피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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