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인신매매그럼-의.
소울 중앙 지방재판소는 16일, 53세의 한국인 남성에 대해, 전 아내의 베트남인 여성 H씨(26세)에게 2500만원( 약 19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냈다.
이 남성은 1982년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 했었다가, 아이를 타고 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에 이혼, 그 직후에 H씨와 재혼했다.H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명 모두 남편의 손에 의해서 전의 아내 곁에 맡겨졌다.게다가 2명째의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남편은 H씨와 이혼해, 전의 아내 곁으로 돌아와 갔다.
재판소는 「모친으로부터 아이를 다룬다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전 남편은 H씨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았을 뿐인가 H씨를 정신적 착란 상태에 빠뜨렸다」라고 인정했다.또, H씨가 「대리모」가 되는 것에 동의 하고 있었다고 하는 남자의 주장은 증거불10분으로서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H씨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5일에 열린 재판으로, H씨가 아이를 기르는 것은 경제면으로도 언어면에서도 불가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판결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