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죄를 썼는데 공범자가 면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출처(소) 후에 치크는 한 니다!
강원도 하루카와로, 어느A 사기범이 형무소로부터 출소한 후, 공범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고, 한 걸음 늦어 나머지의 무리가 경찰에 잡혔다.강원, 하루카와 경찰서는 16일, A씨(51) 등 전 법무사 직원 2명과 B씨(44) 등 개인 사업자 2명을 잡고, 사기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이것들은 지난 2006년 11월, 아는 사람의 사채업자 C씨(52) 등에게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C씨등의 명의로 가등기한 후, 총액 4억원을 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의 결과, 이것들은 가등기 서류를 사채업자외에 건네주어 안심시킨 후, 즉시 해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실시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혼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공범의 D씨(32)가 최근 출소하고, 범행의 전모를 경찰에 정보 제공해 밝혀졌다.
D씨는 당시 , 혼자서 법적 책임을 맡는 조건으로, 공범중에서 가장 많은 2억 2 천만원을 받아, 단독으로 범행을 실시한 것처럼 준비하고, 2007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하지만,공범등이 자신이 수감된 후, 아무도 면회에 오지 않는 등 무관심하고 일관하는이나 원한을 안아, D씨가 출처(소) 직후에 공범의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고 경찰은 분명히 했다.
이러한 D씨의 주장에 대해서공범등은 「D씨가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죄수의 도움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알았다.(기계 번역 약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