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강료 규제는 위헌 by소울 행정 재판소

조회수 : 169
JA 0 illwill(malice) 2,811,753

무엇으로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것인지....
신규 참가로 가격이 억제될 것 같은 것이지만.... ^ ^

수강료 규제하는 학원·예비교법은 위헌
=소울 행정재

 교육청(교육위원회)이 학원이나 예비교의 수강료의 상한을 정하고 이것에 위반했을 경우, 영업 정지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 「학원·예비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수업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예비교법)」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나타났다.

 소울 행정 재판소의 행정 12부(장상균〈장·산굴〉부장)는 26일, 소울 이치에 마나미구의 L외국어 학교가 「수강료의 가격 인상 기준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로서, 소울 이치에남 교육청을 상대로 해 일으키고 있던 소송으로, 동교육청에 대해 L외국어 학교에의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듯이)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L외국어 학교는 네이티브에 의한 강의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을 넘는 수강료를 설정해 왔지만, 강남 교육청에 적발되어 금년 1월말에 14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헌법으로 인정된 사유재산권과 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서 동교육청을 제소했다.

 이것에 대해서 동재판소는 판결로, 「수강료는, 서비스의 공급자(외국어 학교)와 수요자(수강생)와의 사이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교육청이 각 학교의 시설의 수준이나 임대료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만을 근거로서 관내의 모든 학원이나 예비교의 수강료를 4.9%이상 가격 인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소울시 교육청은 공소할 의향을 나타냈지만, 이 판결이 확정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원이나 예비교의 수강료를 규제할 수 없게 되기 위해, 파문이 예상 된다.

 교육청의 단속반의 직원들은, 이 판결에 의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현정권에 의한 학원이나 예비교의 단속은 「수업 시간의 단속」과「수강료의 부당 징수」의 두 개로 구이루어져 왔지만, 수강료의 규제에 대해서 재판소가 잠깐을 외쳤기 때문이다.

 강남 교육청이 있는 직원은 이 판결을 받아 「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학원이나 예비교가, 감점이나 영업 정지라고 하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제소하게 되는 것이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원·예비교측은 「지금까지가 지나친 규제가 고쳐질 것이다」라고 환영 무드다.전국 보습 학원 연합회의 이·산만 회장은, 「교육청은 수강료를 1개월 21시간에 8만-11만원( 약 6086-8368엔)으로 낮게 설정해, 「신고수강료」와「실제의 수강료」가 괴리(개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진석(소·진소쿠) 기자

오·홀소쿠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727000042
원문보기

受講料規制は違憲 byソ¥ウル行政裁判所

何で市場が機能¥しないのかな...。
新規参入で価格が抑えられそうなものだが...。 ^ ^

受講料規制する塾・予¥備校法は違憲
=ソ¥ウル行政裁

 教育庁(教育委員会)が塾や予¥備校の受講料の上限を定め、これに違反した場合、営業停止などの行政処分を行えることとした「塾・予¥備校の設立・運営および課外授業に関する法律(以下、塾・予¥備校法)」に対して違憲判断が示された。

 ソ¥ウル行政裁判所の行政12部(蒋尚均〈チャン・サンギュン〉部長)は26日、ソ¥ウル市江南区のL外国語学校が「受講料の値上げ基準に違反したとの理由で営業停止処分を受けたのは不当だ」として、ソ¥ウル市江南教育庁を相手取って起こしていた訴訟で、同教育庁に対しL外国語学校への営業停止処分を取り消すよう命じる判決を下した。

 L外国語学校はネーティブによる講義との理由で教育庁が定めた上限を超える受講料を設定してきたが、江南教育庁に摘発され、今年1月末に14日間の営業停止処分を受けると、「憲法で認められた私有財産権と営業活動の自由を侵害する措置」として同教育庁を提訴した。

 これに対して同裁判所は判決で、「受講料は、サービスの供給者(外国語学校)と需要者(受講生)との間での需要と供給によって決められるのが望ましい。教育庁が各学校の施設の水準や賃貸料などを個別に考慮せず、統計庁の消費者物価指数だけを根拠として管内のすべての塾や予¥備校の受講料を4.9%以上値上げできないと定めているのは不当だ」と説明した。

 ソ¥ウル市教育庁は控訴する意向を示したが、この判決が確定すると、教育庁では塾や予¥備校の受講料を規制できなくなるため、波紋が予¥想される。

 教育庁の取り締まり班の職員らは、この判決によって「取り締まりの実効性」が失われ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

 現政権による塾や予¥備校の取り締まりは「授業時間の取り締まり」と「受講料の不当徴収」の二つで構¥成されてきたが、受講料の規制に対して裁判所が待ったをかけたためだ。

 江南教育庁のある職員はこの判決を受け、「取り締まりに対して不満を抱いていた塾や予¥備校が、減点や営業停止といった行政処分に対して提訴するようになることが懸念される」と語った。

 一方、塾・予¥備校側は「これまでの行き過ぎた規制が改められるだろう」と歓迎ムードだ。全国補習学院連合会のイ・サンマン会長は、「教育庁は受講料を1カ月21時間で8万−11万ウォン(約6086−8368円)と低く設定し、「申¥告受講料」と「実際の受講料」が乖離(かいり)していたが、こうしたことはなくなるだろう」と語った。

孫振碩(ソ¥ン・ジンソ¥ク)記者

オ・ヒョンソ¥ク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727000042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0 Jumong8
  2. KO 255 morort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JA 255 竹島先住民
  6. KO 255 propertyOfJapan
  7. KO 255 morort
  8. JA 255 竹島先住民
  9. KO 255 amateras16
  10. 조회수 : 85
    KO 255 avenger
  11. KO 255 jap6cmwarotaZ
  12. 조회수 : 111
    JA 255 milet
  13. KO 255 cris1717
  14. KO 255 amateras16
  15. 5 조회수 : 114
    JA 255 dom1domko
  16. 조회수 : 93
    JA 255 sonhee123
  17. JA 255 bluebluebluu
  18. KO 255 avenger
  19.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