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희생은 원인과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베트남전에서는 군복을 착용하지 않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려운 전투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베트남 측이 제네바 협약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었다.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옥쇄 작전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함께 전투에 투입되어, 적군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전멸 작전 등 민간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하마스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고 활동함으로써, 군사 작전 중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민간인 피해에 속한다.
반면,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 대학살, 필리핀·말레이시아 등지의 민간인 학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이는 전쟁 수행의 불가피성과 무관하게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국제법과 도덕적 기준에서 명백히 범죄로 규정된다.
따라서 한국 현충원 참배와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 현충원 참배는 자국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을 기리는 합법적·윤리적 행위인 반면, 야스쿠니 참배는 전범을 포함한 계획적 민간인 학살자를 신격화하는 행위다. 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피해와, 계획적 학살을 동일시하는 논리는 사실과 국제법적 기준에 기반해 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