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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일제식민지배 합법성 묵인
1. 1943년 카이로선언 ‘朝鮮.人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朝鮮의 독립…’을 약속, 이를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하였다. 상기 두 국제 문서를 일본의 무조건 수락 및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두 문서는 일본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카이로선언에서 ‘…朝鮮.人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는 朝鮮.人의 인권 피해자(강제노역, 일본군 성노예 등) 구제의 국제법적 근거이다.
2. 그런데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1947)이라는 국제 냉전 질서에 대비한 외교 정책 변화에 따라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트루먼 독트린의 대일 유화적 자세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래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는 카이로선언 정신인 국제합의(일본 식민지배 불법성, 전쟁범죄, 朝鮮.人의 인권보장)를 왜곡, 전범국 일본에 징벌조약이 못 되고 일본에 면죄부 조약이 되었다. 일례로 朝鮮과 대만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당사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3. 1965년 한일 협정체제 등장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 종전으로 분리된 지역(朝鮮, 대만)의 식민지 전쟁 피해자들은 양자 조약으로 해결을 명시하여, 1965년 한일협정체가 탄생하였다. 두 체제의 공통점은 일제 식민지배 합법성을 묵인한 점에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915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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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않아도 한국이 자주독립국이라는 것이 否定되지 않는데
65년 기본조약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을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닛폰이 전범국이기 때문이다.
닛폰은 닛폰이 전범국이라는 연합국의 질서를 수용했고,
日帝를 全否定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진영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닛폰은 日帝시절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요구되고, 65년 기본조약 제 2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정치적 타결했다고 해도 이 경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65년 기본조약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을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닛폰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가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범국 닛폰은 한국에 대해 청산해야될 과거가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