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게 상습성폭행
고리숨의 사채를 빌려 준 후, 돈을 반제 할 수 없었던 여성을 성 폭행 한,
암거래김 업자가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충남(틀남)·아산(아산) 경찰에서는, 지난 2007년의 9월에 40대
의 주부 김모씨에게 400만원을 빌려 주어 돈의 반제를 할 수 없다고 해,
자신의 집에서 김씨를 20회남짓 성 폭행 한 혐의등에서, 무등록의
암거래김 업자인 소모용의자(50세)를 구속했습니다.
소용의자는 김씨 등 4명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법정이율을 넘는 연간
136%, 최대 연간182%의 이자를 요구한 일이 판명되었습니다.
소스:NAVER/YTN(한국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08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