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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영토(증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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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는 영국정부가 작성한 센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에 포함시킨 지도로 1951년 4월7일 미국에 통고한 대일평화협상안에 첨부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SCAPIN.스캐핀) 677호에 첨부된 지도와 1950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회담을 준비하면서 활용한 지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의 염토임을 증명해 주는 지도입니다.



SCAPIN 677(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전도


SCAPIN 677 동해 부분도


1950년 샌프란시스코회담에 활용한 미국 제작지도.


1946년 부터 1947년 사이에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확보해야 할 도서와 소도·암초에 대한 팸플릿을 "일본본토에 인접한 소도서(Minor Islands Adjacent Japan Proper)"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여 연합국 정부에 유포하며 홍보를 하였습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들 팸플릿 중 제4부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까지 자국 영토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1차 초안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다가 2차 초안 이후 수정이 돼어 한국영토로 표기됩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회담 과정에서 제작된 유일한 영국정부의 공식 지도이고, 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영국의 최종안으로 영국정부가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식하여 2차초안이후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대하연 일본의 독도 전문가인 일본 국회도서관의 즈카토모 다카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즈카토모는 1994년에 발표한 "평화조약과 다케시마(竹島.독도)"라는 논문 말미 구석에다가 영국초안의 지도를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존 포스터 덜레스 파일"에서 참고했다고 조그맣게 써 놓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목포대 정병준 교수가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영국정부의 이 지도를 발굴하여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상의 독도가 어떻한 국제·국내환경 속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일방적 고지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었고, 그들이 어떤 근거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부당한 그들의 침탈을 용인할수 밖에 없었는지도 역사적 사건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9세기까지 일본의 많은 기록과 지도에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거나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근거는 1905년의 사건을 기초로 합니다.
1905까지 가는 시간순의 사건을 보여주고, 그 이후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보시는 모티님의 이해를 돕고자합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돌아가시면서(독살?) 순조, 헌종, 철종(강화도령)에 이르는 허울만 왕인 60년 외척 세도정치 시기가 지난 후, 그 다음 왕이 고종입니다. 그 고종의 아버지가 상가집 개로 불리우던 흥성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견제를 막기 위하여 상가집 개로 불리울 만큼 자신을 철저히 숨김니다.
흥선대원군의 병적인 외척 견제가 이런 이유로 이어져 조선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1860년 ~ 서양열강에 의하여 청나라가 유린되는것을 본 흥선대원군은 위기 의식에 국수주의적 쇄국정책을 폅니다.

1876년 2월 27일 조선의 쇄국에 대하여 정한론으로 조선을 압박하던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강화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하며 조선에 수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게되고 이 조약을 계기가 되어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영향력을 미친것이 명성황후입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조선의 힘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주변 열강이 침략한다면 속수무책 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조약의 회담이 여러차례 결렬되자 후에 청과 고종, 민비가 개항을 지지함으로 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유는 결렬시 일본의 무력침공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1882년 6월 명성황후는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의 군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 임오군란입니다.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실상은 이것을 이용하여 정치에서 밀린 흥선대원군이 구식군대를 뒤에서 진두 지위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중엔 국상까지 선포하지만 숨어있던 명성황후는 고종의 도움으로 청나라의 힘을 빌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884년 10월 17일 부국강병을 위하여 개혁을 하려는 온건 개화파였던 명성황후가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에 의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급진 개화파가 정권을 바꾸려고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문제는 급진 개화파가 청의 견재를 위하여 일본을 끌어들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18일 갑신정변을 이유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이 1895년 동학 농민군 토벌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에 일본군을 파병하는 구실이 됩니다.

1894년 1월 동학농민 1차 봉기(1월~2월) 부패관리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부패관료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봉기.

1894년 6월 동학농민 봉기로 위기를 느낀 정부의 요청으로 청의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은 텐진조약을 이유로 일본군을 조선에 파병합니다.

1894년 6월 11일 동학농민은 정부와 전주화약를 맺은 뒤 농민은 철수합니다.

1894년 6월 21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이 철수하자 청군의 조선 주둔명분이 사라져 철수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조선에 파병한 일본군은 청군에게 철수하지 말고 조선의 내정에 공동으로 개입하자고 하나 청이 거부하자 단독으로 서울의 4대문과 궁을 점령합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은 대원군을 섭정시킨 후 그를 이용하여 갑오개혁(갑오경장)을 단행하고, 조선을 압박하여 청과의 통상을 폐기합니다.

1894년 7월 25일 아산만에 있던 청의 군대를 공격함으로해서 청일 전쟁이 본격화 됩니다.

1894년 10월 12일 동학농민 2차 봉기, 1차 봉기와는 다르게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반외세를 이유로 거병합니다. 이후 같은해 말에 전봉준이 잡힘으로 해서 학농민 운동은 끝을 맺습니다.

1895년 4월 17일 1894년 6월∼1895년 4월에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여 청나라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결과 일본은 대만과 요동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청나라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1895년 4월 23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일본의 대륙팽창 정책을 막고자 삼국간섭으로 요동을 청에 반환하도록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청의 세력이 조선에서 사라지고 일본의 내정간섭이 극심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명성황후는 친일세력을 몰아내고 친러세력으로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를 을미사변이라 합니다.(친미파였던 이완용은 친일파를 피해 미국공사관으로 피신.)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의 만행으로 동학농민군 잔존세력과함께 항일의병 일어납니다. 이 당시 진주의병 총대장이었던 노응규의병장이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종증조부이십니다.
아관파천(1985)으로 고종이 을미의병 해산을 요청하여 해산후 많은 의병출신이 정부에 등용됩니다. 그때 같이 등용되어 고종의 신임을 받던 노응규 의병장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906년 의병을 일으키다가 일본군에 잡히고, 그후 감옥에서 단식을 하다 사망하십니다.(을미의병 1895. 10∼1896. 5)

1895년 10월 21일 대만인은 일본의 대만 점령을 승인한 시모노세키 조약 결과를 거부하며 결사항전을 하였지만 대만 전역이 일본군에 점령당함으로 해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1896년 2월 11 을미사변 이후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를 하려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황재는 일본에 대한 의병의 저항이 거세진 틈을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여 약 1년간 기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합니다. 1897년 2월에 환궁함.(친미파였던 이완용은 이후 친러파로 변신합니다.)

1897년 10월 12일 개혁세력인 독립협회와 수구세력이 힘을 합쳐 황제 즉위식을 올리며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에 대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로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독립협회와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며 외국세를 끌어들이려는 수구세력은 마찰을 빚게됩니다.

1898년 3월 10일 일본과 러시아에의한 조선의 경제적 지배력이 높아지고 내정간섭이 강해지자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강력히 항의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적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니시-로젠 협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할수 없도록 합니다.

1898년 11월 2일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던 독립협회는 고종의 개가를 얻어 관선25명, 민선25명으로 구성되는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합니다.하지만 그후 수구세력이 독립협회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대통령제인 공화제로 바꾸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고종으로 하여금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게하여 정부로부터 개혁세력을 몰아내게합니다.

1899년 8월 17일 수구파가 집권한 대한제국은 대한국국제를 제정·공포, 전제군주제를 정부·통치형태를 공표합니다.

1900년 1월 23일 고종은 정조를 대한제국의 선황제로 추존합니다.정조선황제(正祖宣皇帝)

1900년 10월 25일 독도에 일본인의 불법 입국이 자주 발생하자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반포합니다.
(현재 일본은 칙령 제41호에서 표기한 독도가 우리가 말하는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독도가 아니라는 근거를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즉 근거없이 부정만 하고 있습니다. 맑은날 울릉도에서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는 섬이 독도입니다.)


1904년 1월 대한제국이 친러적인 성향의 정부가 되어 대한제국을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던 일본은 러시아가 대륙진출에 걸림돌이 되자 러일 전쟁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합니다.

1904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일본의 대륙진출 야욕이 충돌하여 결국 러일전쟁(1904.2.10~1905.9.5)이 발발합니다.(이후 이완용은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1904. 2. 23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제 3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서울을 점령하고 친러파 고위직들을 납치,감시해가며 대한제국을 압박하여 체결한것이 한일의정서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자유로울 명분을 얻고 후에는 멋대로 해상과 같은 곳의 경제권 마저 주도하게 됩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러일전쟁으로 대한제국은 극도로 약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고시합니다.대한제국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되게 됩니다. 즉 그 당시 아시아 강대국이었던 일본이 국제법상으로 유의미한 고시를 했다는 거죠.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밀약을 맺음으로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향권에 둔다는 것에 대하여 서로 양해를 합니다.

1905. 8월 12일 일본과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인도는 영국이,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향권에 둔다는 것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1905년 9월 5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미 서방 강대국들과 양해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게됩니다.

1905년 11월 17일 역적 이완용의 무리들을 앞세운 일본은 을사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을사조약 이후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이 일어납니다. 을사의병(1905)?병오의병(1906)

1906년 3월 시마네현의 제3부장이 독도를 조사한 뒤 울릉도에 들러 군수인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알렸고,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비로소 일본의 영토편입사실이 한국정부에 알려졌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獨島가”라고하여 독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임을 밝혀 항의했고, 내부대신은“독도를 일본의 속지라고 말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며, 아연 실색할 일”이라며 일본측 주장을 항의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어서 외교적인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고종황제가 파견합니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약소국의 한계만 느끼게 되었죠. 일본은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 시키고 순종을 즉위 시킵니다.

1907년 7월 24일 외교권에 이어 관리임명권 ·행정권까지 박탈하는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을 이완용의 일파에 의해 채결됩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됩니다. 기존 의병에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를 정미의병이라 합니다.

1909년 9월 대한제국과 청의 영토분쟁 지역이던 간도에 대하여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간도협약을 맺습니다.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대한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후에 이걸 이용하여 간도에 마지막 황재 부이를 왕으로 삼고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만들죠.
1905년 외교권을 일본에 빼았긴 대한제국는 어떠한 나라와도 외교적 조약을 맺수가 없었습니다.

1910년 3월 일본은 토지조사국을 설치,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9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9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9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됨으로 해서 1920년대에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고 만주로 대이주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결과 1945년 패망때까지 일본인 대지주를 양성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조선 경작지의 40%를 일본인이 소유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공식적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이완용과 같은 역적이 주축이 되어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경술국치, 이 조약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대한제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이걸 일본은 한일병합, 한일합방, 이라고 하죠.)
1909년 이후 일본의 의병에 대한 강력한 토벌로 경술국치 이후 의병은 독립군으로 전화되어 한반도 뿐이 아니라 만주와 중국일대에 자리잡습니다.

1931년 8월 18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1932년~1945년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웁니다.(왕은 마지막 황제 부이.) 연호를 대동이라 합니다. 즉 대동아 공영의 시작이죠. 그 뜻은 일본·조선·만주·몽골·중국을 하나로 하여 일본이 점령, 관리하겠다는 거죠.
욱일승천기가 이 당시 쓰이던 일본군의 깃발로 대동아기라고도 합니다.

1937년 12월∼1938년 1월에 일본군에 의하여 난징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일본 극우들이 난징학살을 조선인이 한것인양 주장하는데 이 당시에는 일본군에 조선인이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일본으로 귀화한 조선의 친일파 고관대작의 자식들이 장교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돼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지원자에 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들어갈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의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들의 자식들이 대거 일본군에 자원입대합니다.

1941년 2차세계 대전중 일본은 부족한노동력을 보충하기위하여 조선인을 일꾼으로 강제 징용합니다. 후에 수백만의 조선인이 끌려가게 되는 시초가되죠.

1942년 5월 8일 1944년부터 조선에서의 징병제를 결정하여 1944년 4월 1일 신체검사가 이루어집니다.(이당시 강제징병이 아닌 자원 입대한 놈이 바로 박정희, 1944년7월 혈서로 충성 맹세를한 박정희는 소위가 됩니다.)

1943년 7월 27일 신성한 천왕의 군대라는 미명하에 일본인만으로 구성된 해군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지원병모집을 하게 됩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에 항복을 요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한국전쟁)

1951년 9월 8일센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1952년 4월 28일센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억지일뿐입니다.

- 미국 1차 초안 (1947. 3. 20)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 (Takeshima)."
일본은 한국(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락스(다케시마, 독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 제2차 초안(1947. 8. 5)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제3차 초안(1948. 1. 2)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제4차 초안(1949. 10.13)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미국 5차 초안 (1949.11)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이 당시 일본의 로비로 친일파였던 외교고문 월리엄 시볼트(William Sebald)는 의견서 (1949.11.14) "리앙쿠르암을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를 제출합니다.
시볼트는 당시 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외교국장이며 연합국 대일 이사회 미국대표 겸 의장, 주일 미 정치고문 등 미국 관리로써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직위를 모두 한 손에 쥐고 있던 인물입니다.

- 미국 6차 초안 (1949.12.29)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
"TERRITORIAL CLAUSES

Article 3
1.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e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 Ts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ri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Nippon Kai) within a line connecting the farther shores of Tsushima, Takeshima and Rebun....(이하생략) "
일본의 영토를 설정하는 항목에 독도를 명기합니다. 하지만 그후에 문제가 되어 다음 초안부턴 삭제됩니다.

- 미국 7차 초안 (1950.8.9)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 미국 8차 초안 (1950.9.14)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 미국 9차 초안 (1951.3.23)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 영국정부 초안 (1951.3)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미국-영국의 합동초안 (1951.5.3) 독도를 아예 조약에 명시하지 않음.

이러한 절차를 거치며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으로 결정지어 집니다.
그 조약에의 CHAPTER Ⅱ(2장)의 TERRITORY(영토) 부분 정의 부분의 Article 2(2조)에 일본이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 영토의 지정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게됩니다.
이전에 자료에서 처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한것도 아니고, 센프란시스코 조약 어디에서도 독도관련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인 "러스크 서간"역시 한국정부가 독도 조약에 한국영토로 명기 하도록 하는 요구를 국무 차관보에게 질의했는데 답변한 문서에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것은 러스크의 개인의견으로 연합국의 공식적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적 효력도 없는 그저 의견 교환이었습니다. 일본도 잘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영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맨 위에 예시된 지도입니다.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만든 지도입니다.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말하는 저런 문서는 오로지 미국 몇몇 관리의 의견만 있을뿐 다른 연합국(48개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말한적이 없고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프란시스코 조약 이전인 1950년 연합국이 일본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한 문서는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이며, 여기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 있는건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에서 연합군은 일본에 항복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카이로선언(1943년 11월 27일)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여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하며 포츠담선언의 이행을 하겠다며 항복문에 서명합니다.
이 선언에서는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 일본이 탈취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948년 정부를 수립 후 영토를 관할하고 있었으며,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비록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초안의 수정 과정만 보아도 충분히 한국의 영토임을 연합국이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됩니다. 더욱이 조약 준비중 만들어진 지도는 더더욱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그것을 뒷바침 해줍니다.
그리고 센프란시스코 조약 이전의 연합국 자료에는 독도가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죠.
이미 한 국가의 영토인것을 1951년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가 어이없을뿐입니다.
더욱이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몇년간 만들면서 독도가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는건 연합국들은 알고 있었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다면 독도를 그냥 넘길수 없기에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의 CHAPTER Ⅱ(2장)의 TERRITORY(영토) 부분 정의 부분의 Article 3(3조)에서 명기되어 있는 미국이 신탁통치하는 일본섬에 독도를 추가하여 일본의 영토로 명기 한후 미국이 나중에 일본에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몇년간 초안을 만들면서 독도 문제로 골머리를 썪고 더욱이 다른 연합국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 나온 지도를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첨부함으로서 일단락 시킨거죠.

더군다나 일본인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러스크 서간"의 그 러스크는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것을 정당한 행위로 보고 국제법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시간대로 나열된 것을 보듯이 1905년은 대한제국이 이미 일본에게 항거할수 없는 시기였고 그런 해였습니다. 즉 강제적으로 압박당하던 시기였고, 더군다나 시마네현은 대한제국에게 고시 내용을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1906년 울릉도 군수가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러스크는 대한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러스크의 판단은 "포츠담선언"에 반하는 판단을 한것입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하여 대한민국(korea)는 독립국가임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세계에 선포함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일원이 됩니다.

아래 매국적 역사를 유포하려고 하는 단체의 주축인 뉴라이트가 MBC의 이사진에 대거 포진되어있다는 기사를 보고 생각나 핑계삼아 올려봅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도 있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번역문보기

独島は韓国領土(証拠ある)






위 지도는 영국정부가 작성한 센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에 포함시킨 지도로 1951년 4월7일 미국에 통고한 대일평화협상안에 첨부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SCAPIN.스캐핀) 677호에 첨부된 지도와 1950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회담을 준비하면서 활용한 지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의 염토임을 증명해 주는 지도입니다.



SCAPIN 677(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전도


SCAPIN 677 동해 부분도


1950년 샌프란시스코회담에 활용한 미국 제작지도.


1946년 부터 1947년 사이에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확보해야 할 도서와 소도·암초에 대한 팸플릿을 "일본본토에 인접한 소도서(Minor Islands Adjacent Japan Proper)"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여 연합국 정부에 유포하며 홍보를 하였습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들 팸플릿 중 제4부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까지 자국 영토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1차 초안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다가 2차 초안 이후 수정이 돼어 한국영토로 표기됩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회담 과정에서 제작된 유일한 영국정부의 공식 지도이고, 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영국의 최종안으로 영국정부가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식하여 2차초안이후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대하연 일본의 독도 전문가인 일본 국회도서관의 즈카토모 다카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즈카토모는 1994년에 발표한 "평화조약과 다케시마(竹島.독도)"라는 논문 말미 구석에다가 영국초안의 지도를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존 포스터 덜레스 파일"에서 참고했다고 조그맣게 써 놓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목포대 정병준 교수가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영국정부의 이 지도를 발굴하여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상의 독도가 어떻한 국제·국내환경 속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일방적 고지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었고, 그들이 어떤 근거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부당한 그들의 침탈을 용인할수 밖에 없었는지도 역사적 사건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9세기까지 일본의 많은 기록과 지도에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거나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근거는 1905년의 사건을 기초로 합니다.
1905까지 가는 시간순의 사건을 보여주고, 그 이후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보시는 모티님의 이해를 돕고자합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돌아가시면서(독살?) 순조, 헌종, 철종(강화도령)에 이르는 허울만 왕인 60년 외척 세도정치 시기가 지난 후, 그 다음 왕이 고종입니다. 그 고종의 아버지가 상가집 개로 불리우던 흥성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견제를 막기 위하여 상가집 개로 불리울 만큼 자신을 철저히 숨김니다.
흥선대원군의 병적인 외척 견제가 이런 이유로 이어져 조선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1860년 ~ 서양열강에 의하여 청나라가 유린되는것을 본 흥선대원군은 위기 의식에 국수주의적 쇄국정책을 폅니다.

1876년 2월 27일 조선의 쇄국에 대하여 정한론으로 조선을 압박하던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강화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하며 조선에 수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게되고 이 조약을 계기가 되어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영향력을 미친것이 명성황후입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조선의 힘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주변 열강이 침략한다면 속수무책 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조약의 회담이 여러차례 결렬되자 후에 청과 고종, 민비가 개항을 지지함으로 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유는 결렬시 일본의 무력침공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1882년 6월 명성황후는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의 군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 임오군란입니다.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실상은 이것을 이용하여 정치에서 밀린 흥선대원군이 구식군대를 뒤에서 진두 지위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중엔 국상까지 선포하지만 숨어있던 명성황후는 고종의 도움으로 청나라의 힘을 빌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884년 10월 17일 부국강병을 위하여 개혁을 하려는 온건 개화파였던 명성황후가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에 의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급진 개화파가 정권을 바꾸려고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문제는 급진 개화파가 청의 견재를 위하여 일본을 끌어들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18일 갑신정변을 이유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이 1895년 동학 농민군 토벌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에 일본군을 파병하는 구실이 됩니다.

1894년 1월 동학농민 1차 봉기(1월~2월) 부패관리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부패관료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봉기.

1894년 6월 동학농민 봉기로 위기를 느낀 정부의 요청으로 청의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은 텐진조약을 이유로 일본군을 조선에 파병합니다.

1894년 6월 11일 동학농민은 정부와 전주화약를 맺은 뒤 농민은 철수합니다.

1894년 6월 21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이 철수하자 청군의 조선 주둔명분이 사라져 철수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조선에 파병한 일본군은 청군에게 철수하지 말고 조선의 내정에 공동으로 개입하자고 하나 청이 거부하자 단독으로 서울의 4대문과 궁을 점령합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은 대원군을 섭정시킨 후 그를 이용하여 갑오개혁(갑오경장)을 단행하고, 조선을 압박하여 청과의 통상을 폐기합니다.

1894년 7월 25일 아산만에 있던 청의 군대를 공격함으로해서 청일 전쟁이 본격화 됩니다.

1894년 10월 12일 동학농민 2차 봉기, 1차 봉기와는 다르게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반외세를 이유로 거병합니다. 이후 같은해 말에 전봉준이 잡힘으로 해서 학농민 운동은 끝을 맺습니다.

1895년 4월 17일 1894년 6월∼1895년 4월에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여 청나라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결과 일본은 대만과 요동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청나라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1895년 4월 23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일본의 대륙팽창 정책을 막고자 삼국간섭으로 요동을 청에 반환하도록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청의 세력이 조선에서 사라지고 일본의 내정간섭이 극심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명성황후는 친일세력을 몰아내고 친러세력으로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를 을미사변이라 합니다.(친미파였던 이완용은 친일파를 피해 미국공사관으로 피신.)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의 만행으로 동학농민군 잔존세력과함께 항일의병 일어납니다. 이 당시 진주의병 총대장이었던 노응규의병장이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종증조부이십니다.
아관파천(1985)으로 고종이 을미의병 해산을 요청하여 해산후 많은 의병출신이 정부에 등용됩니다. 그때 같이 등용되어 고종의 신임을 받던 노응규 의병장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906년 의병을 일으키다가 일본군에 잡히고, 그후 감옥에서 단식을 하다 사망하십니다.(을미의병 1895. 10∼1896. 5)

1895년 10월 21일 대만인은 일본의 대만 점령을 승인한 시모노세키 조약 결과를 거부하며 결사항전을 하였지만 대만 전역이 일본군에 점령당함으로 해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1896년 2월 11 을미사변 이후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를 하려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황재는 일본에 대한 의병의 저항이 거세진 틈을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여 약 1년간 기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합니다. 1897년 2월에 환궁함.(친미파였던 이완용은 이후 친러파로 변신합니다.)

1897년 10월 12일 개혁세력인 독립협회와 수구세력이 힘을 합쳐 황제 즉위식을 올리며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에 대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로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독립협회와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며 외국세를 끌어들이려는 수구세력은 마찰을 빚게됩니다.

1898년 3월 10일 일본과 러시아에의한 조선의 경제적 지배력이 높아지고 내정간섭이 강해지자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강력히 항의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적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니시-로젠 협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할수 없도록 합니다.

1898년 11월 2일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던 독립협회는 고종의 개가를 얻어 관선25명, 민선25명으로 구성되는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합니다.하지만 그후 수구세력이 독립협회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대통령제인 공화제로 바꾸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고종으로 하여금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게하여 정부로부터 개혁세력을 몰아내게합니다.

1899년 8월 17일 수구파가 집권한 대한제국은 대한국국제를 제정·공포, 전제군주제를 정부·통치형태를 공표합니다.

1900년 1월 23일 고종은 정조를 대한제국의 선황제로 추존합니다.정조선황제(正祖宣皇帝)

1900년 10월 25일 독도에 일본인의 불법 입국이 자주 발생하자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반포합니다.
(현재 일본은 칙령 제41호에서 표기한 독도가 우리가 말하는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독도가 아니라는 근거를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즉 근거없이 부정만 하고 있습니다. 맑은날 울릉도에서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는 섬이 독도입니다.)


1904년 1월 대한제국이 친러적인 성향의 정부가 되어 대한제국을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던 일본은 러시아가 대륙진출에 걸림돌이 되자 러일 전쟁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합니다.

1904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일본의 대륙진출 야욕이 충돌하여 결국 러일전쟁(1904.2.10~1905.9.5)이 발발합니다.(이후 이완용은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1904. 2. 23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제 3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서울을 점령하고 친러파 고위직들을 납치,감시해가며 대한제국을 압박하여 체결한것이 한일의정서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자유로울 명분을 얻고 후에는 멋대로 해상과 같은 곳의 경제권 마저 주도하게 됩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러일전쟁으로 대한제국은 극도로 약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고시합니다.대한제국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되게 됩니다. 즉 그 당시 아시아 강대국이었던 일본이 국제법상으로 유의미한 고시를 했다는 거죠.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밀약을 맺음으로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향권에 둔다는 것에 대하여 서로 양해를 합니다.

1905. 8월 12일 일본과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인도는 영국이,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향권에 둔다는 것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1905년 9월 5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미 서방 강대국들과 양해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게됩니다.

1905년 11월 17일 역적 이완용의 무리들을 앞세운 일본은 을사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을사조약 이후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이 일어납니다. 을사의병(1905)?병오의병(1906)

1906년 3월 시마네현의 제3부장이 독도를 조사한 뒤 울릉도에 들러 군수인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알렸고,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비로소 일본의 영토편입사실이 한국정부에 알려졌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獨島가”라고하여 독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임을 밝혀 항의했고, 내부대신은“독도를 일본의 속지라고 말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며, 아연 실색할 일”이라며 일본측 주장을 항의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어서 외교적인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고종황제가 파견합니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약소국의 한계만 느끼게 되었죠. 일본은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 시키고 순종을 즉위 시킵니다.

1907년 7월 24일 외교권에 이어 관리임명권 ·행정권까지 박탈하는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을 이완용의 일파에 의해 채결됩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됩니다. 기존 의병에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를 정미의병이라 합니다.

1909년 9월 대한제국과 청의 영토분쟁 지역이던 간도에 대하여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간도협약을 맺습니다.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대한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후에 이걸 이용하여 간도에 마지막 황재 부이를 왕으로 삼고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만들죠.
1905년 외교권을 일본에 빼았긴 대한제국는 어떠한 나라와도 외교적 조약을 맺수가 없었습니다.

1910년 3월 일본은 토지조사국을 설치,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9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9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9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됨으로 해서 1920년대에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고 만주로 대이주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결과 1945년 패망때까지 일본인 대지주를 양성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조선 경작지의 40%를 일본인이 소유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공식적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이완용과 같은 역적이 주축이 되어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경술국치, 이 조약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대한제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이걸 일본은 한일병합, 한일합방, 이라고 하죠.)
1909년 이후 일본의 의병에 대한 강력한 토벌로 경술국치 이후 의병은 독립군으로 전화되어 한반도 뿐이 아니라 만주와 중국일대에 자리잡습니다.

1931년 8월 18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1932년~1945년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웁니다.(왕은 마지막 황제 부이.) 연호를 대동이라 합니다. 즉 대동아 공영의 시작이죠. 그 뜻은 일본·조선·만주·몽골·중국을 하나로 하여 일본이 점령, 관리하겠다는 거죠.
욱일승천기가 이 당시 쓰이던 일본군의 깃발로 대동아기라고도 합니다.

1937년 12월∼1938년 1월에 일본군에 의하여 난징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일본 극우들이 난징학살을 조선인이 한것인양 주장하는데 이 당시에는 일본군에 조선인이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일본으로 귀화한 조선의 친일파 고관대작의 자식들이 장교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돼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지원자에 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들어갈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의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들의 자식들이 대거 일본군에 자원입대합니다.

1941년 2차세계 대전중 일본은 부족한노동력을 보충하기위하여 조선인을 일꾼으로 강제 징용합니다. 후에 수백만의 조선인이 끌려가게 되는 시초가되죠.

1942년 5월 8일 1944년부터 조선에서의 징병제를 결정하여 1944년 4월 1일 신체검사가 이루어집니다.(이당시 강제징병이 아닌 자원 입대한 놈이 바로 박정희, 1944년7월 혈서로 충성 맹세를한 박정희는 소위가 됩니다.)

1943년 7월 27일 신성한 천왕의 군대라는 미명하에 일본인만으로 구성된 해군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지원병모집을 하게 됩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에 항복을 요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한국전쟁)

1951년 9월 8일센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1952년 4월 28일센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억지일뿐입니다.

- 미국 1차 초안 (1947. 3. 20)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 (Takeshima)."
일본은 한국(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락스(다케시마, 독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 제2차 초안(1947. 8. 5)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제3차 초안(1948. 1. 2)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제4차 초안(1949. 10.13)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미국 5차 초안 (1949.11)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이 당시 일본의 로비로 친일파였던 외교고문 월리엄 시볼트(William Sebald)는 의견서 (1949.11.14) "리앙쿠르암을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를 제출합니다.
시볼트는 당시 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외교국장이며 연합국 대일 이사회 미국대표 겸 의장, 주일 미 정치고문 등 미국 관리로써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직위를 모두 한 손에 쥐고 있던 인물입니다.

- 미국 6차 초안 (1949.12.29)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
"TERRITORIAL CLAUSES

Article 3
1.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e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 Ts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ri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Nippon Kai) within a line connecting the farther shores of Tsushima, Takeshima and Rebun....(이하생략) "
일본의 영토를 설정하는 항목에 독도를 명기합니다. 하지만 그후에 문제가 되어 다음 초안부턴 삭제됩니다.

- 미국 7차 초안 (1950.8.9)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 미국 8차 초안 (1950.9.14)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 미국 9차 초안 (1951.3.23)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 영국정부 초안 (1951.3)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 미국-영국의 합동초안 (1951.5.3) 독도를 아예 조약에 명시하지 않음.

이러한 절차를 거치며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으로 결정지어 집니다.
그 조약에의 CHAPTER Ⅱ(2장)의 TERRITORY(영토) 부분 정의 부분의 Article 2(2조)에 일본이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 영토의 지정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게됩니다.
이전에 자료에서 처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한것도 아니고, 센프란시스코 조약 어디에서도 독도관련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인 "러스크 서간"역시 한국정부가 독도 조약에 한국영토로 명기 하도록 하는 요구를 국무 차관보에게 질의했는데 답변한 문서에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것은 러스크의 개인의견으로 연합국의 공식적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적 효력도 없는 그저 의견 교환이었습니다. 일본도 잘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영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맨 위에 예시된 지도입니다.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만든 지도입니다.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말하는 저런 문서는 오로지 미국 몇몇 관리의 의견만 있을뿐 다른 연합국(48개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말한적이 없고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프란시스코 조약 이전인 1950년 연합국이 일본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한 문서는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이며, 여기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 있는건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에서 연합군은 일본에 항복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카이로선언(1943년 11월 27일)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여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하며 포츠담선언의 이행을 하겠다며 항복문에 서명합니다.
이 선언에서는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 일본이 탈취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948년 정부를 수립 후 영토를 관할하고 있었으며,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비록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초안의 수정 과정만 보아도 충분히 한국의 영토임을 연합국이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됩니다. 더욱이 조약 준비중 만들어진 지도는 더더욱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그것을 뒷바침 해줍니다.
그리고 센프란시스코 조약 이전의 연합국 자료에는 독도가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죠.
이미 한 국가의 영토인것을 1951년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가 어이없을뿐입니다.
더욱이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몇년간 만들면서 독도가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는건 연합국들은 알고 있었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다면 독도를 그냥 넘길수 없기에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의 CHAPTER Ⅱ(2장)의 TERRITORY(영토) 부분 정의 부분의 Article 3(3조)에서 명기되어 있는 미국이 신탁통치하는 일본섬에 독도를 추가하여 일본의 영토로 명기 한후 미국이 나중에 일본에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몇년간 초안을 만들면서 독도 문제로 골머리를 썪고 더욱이 다른 연합국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 나온 지도를 센프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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