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을 낸 윤전대통령에게 무기 징역의 판결 한국의 네티즌, 양형에 불만 속출

한국 미디어 「 「이 양키!」무기 징역의 판결의 직후에 웃는 얼굴을 보인 윤 주석기쁨」
「이 양키!」무기 징역의 판결의 직후에 웃는 얼굴을 보인 윤 주석기쁨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2·3 비상 계엄 관련 내란 수모 용의의 1심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것이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윤, 아게인!」 「똥이, 국민에게 사과해라!잘못되어 있다!」
재판소가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전대통령에게 내란 수모죄가 성립해, 무기 징역의 판결을 내리면 법정의 방청석으로부터 소란스러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계속 되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25부(부장:지·기워)는, 19일 오후 3시에 내란의 주모자로서 구속 기소된 윤전대통령의 판결 공판을 열었다.2024년 12월 3일에 불법 계엄령이 선언되고 나서 444일 후에 나온 재판소의 첫 판단이다.재판소는 「윤 주석기쁨과 김·욘홀(= 전 국방장관)에 국헌을 어지럽히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라고 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해, 주요한 정치가를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방해 또는 마비시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적절히 완수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전대통령측은 12·3의 위법 계엄령을 「메세지 계엄」이나 「평화적 계엄」등이라고 주장해 왔다.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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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2·3 비상 계엄 관련 내란 수모 용의의 1심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무기 징역이 선고된 직후에는 방청석에서 「대통령, 노력해 주세요!」 「이것이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윤·아게인」이라는 재판소의 판단에 항의할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계속 되었다.한편, 결국 사죄의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던 윤전대통령에게 향해서 「양키째!국민에게 사과해라!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도 올랐다.
윤전대통령은 재판소로 향해 가볍게 인사를 한 후, 변호단과 웃으면서 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의 내란 수모 용의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고 있다
내란죄(형법 제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히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경우에 성립한다.재판소는 계엄령 발령 직후에 국회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등에 군대를 투입한 점을 지적했다.국회의 봉쇄에 의해 국회 의원의 출입이 제한된 점등도 근거로서 들었다.「국헌을 어지럽히는 목적」이나 「폭동」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것에 앞서 과거의 최고재판소의 판단도 같았다.최고재판소는, 전두환(정·두판)이나 노태우(노·태우)의 사건에 대해 계엄령의 선언·유지에 의해 외압을 느끼게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양성되었을 경우, 폭동이 성립한다고 판단 나타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