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쟁 사회의 한국에서 「학원의 영업 시간을 초과하지 말아라」라는 지시.그 대책에 한국 정부는 「학원의 영업 시간 초과나 무등록의 학원을 밀고해 주면 보장금을 낸다」 「지금까지의 10배에 점프 업!」라고 밀고를 추천에
한국 「학원」의 위법행위 통보, 보장금 최대 200만원에 업계는 반발(KOREA WAVE)
한국에서, 학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통보 보장금의 상한을 최대 200만원( 약 22만엔)까지 인상하는 수속이 종반에 들어가 있다.학원측은, 학원 관계자에게의 모욕이며, 감시 사회를 조장 한다고 하고, 더 반발하고 있다.
한국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가정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8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아들였다.
개정안의 기둥은, 학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통보 보장금의 상한을 끌어올리는 것이다.무등록·미등록의 수업 행위에 대한 통보 보장금의 지급 기준을 현재의 20만원( 약 2만 2000엔)에서 200만원( 약 22만엔) 이내에, 수업료의 초과 징수나 수업 시간 위반에 대한 통보 보장금의 지급 기준을 현재의 10만원( 약 1만 1000엔)에서 100만원( 약 11만엔) 이내에, 각각 끌어올리는 내용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민생 물가의 특별 관리의 일환으로서 수업료의 초과 징수 등 학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의 강화를 향해서 통보 보장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고 해, 「통보의 활성화를 재촉하는 등, 통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통보 보장금의 상한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략)
학원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략)
학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서 낙인을 누르는 점도 문제시했다.동연합회는 「일부의 비상식적인 위법행위자의 행위를 이유로,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만의 등록학원 전체에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학원 관계자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과잉 규제다」라고 지적했다.통보 목적의 감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는 점도 강조했다.
원안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학원측의 향후의 대응이 주목받는다.개정안이 강행되었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의(강구)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초절적인 경쟁 사회로서 알려져 있는 한국.
그 비장의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이 나교육, 이른바 학원과 가정교사.
특히 학원이군요.
공부 그 자체의 레벨도 높습니다만, 수험 테크닉을 배우는 장소로서의 의의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전, 월사 300만원의 학원의 화제를 픽 했던 것이 있어요.
이 해의 주석과 만점, 양쪽 모두가 같은 학원에 소속해 있던 재수생생(혼자는 가면 재수생)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역에서는 「학교에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에 방해받아 의학부 합격은 상당한 난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능시험의 도움이 되어 주는 학원」은 어디에서도 인기물이 되어 있는 군요.
또, 학원 강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 10억원이라든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시험의 문제 경향을 끝까지 읽고, 문제를 적중시킬 수 있는 강사는 경쟁 사회인 한국에 있고 누구에게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위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문제의 부정 입수조차 해치우는 만큼.
여러가지로 학원은 한국 국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돈을 낼 수 없는 인간은 학원에 다닐 수 없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 말하는이라고도 초경쟁 사회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일단, 정부는 과당경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대책을 몇 번인가 시도하고 있어.
이전에는 새벽 귀가 훌륭했던( 부모님이 차로 마중 나온다) 영업 시간을 22시까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은 「영업 시간을 초과한 증거를 파악하면 보장금」 「무등록의 학원을 보고하면 보장금」이라고 해도의.지금까지의 금액의 10배로 한다고 해요.
평소의 한국의 아레군요.
밀고 가 아니고, 통보 보장금입니다.이것이 터무니없게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0년 정도 전에 완성을 맞이하고 있고, 900이상의 통보 보장금 제도가 있어요.이번은 학원에 대해 보장금 제도를 강화하자, 는 일이군요.
보장금 제도, 몇개인가예를 드는 곳 인 느껴.
·교통위반을 찾아내고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금.
·식품위생법 위반을 찾아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금.
·영화의 위법 파일을 흘린 인간을 찾아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금.
·세금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금.
·쇠고기의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금.
·담배가 내던져를 사진에 촬영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금.
·소매점에서 비닐 봉투를 요구해, 봉투를 받은 다음 위법 신고 받을 수 있는 보장금.
밀고 제도의 학교는의도 있어서.
그 학교에서 입학 설명때에 종이 컵을 사용하고 차를 내면, 「일회용지 컵을 사용했다」일이 통보되어 보장금을 겟트 된, 뭐라고 하는 웃을 수 없는 실례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도 「위반을 찾아내려면 통보 보장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은 이해하고 있겠지요.
한국 사회이면 효율적으로조차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