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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쉐린점이 식용 금지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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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금지의 「개미 요리」1억식 팔린…한국의 미쉐린점, 결국 재판에


음식점이 보관하고 있던 개미.식품 의약품 안전곳의 조사단에 의한 단속중에 확인되었다.

한국의 미쉐린 둘별의 음식점이 식용으로서 허가되어 있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용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다. 한국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니시부 지검은 지난 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용의를 받는 음식점과 그 대표를 기소했다. 이 음식점은 식품 원료로서 허가되어 있지 않은 개미를 사용하고 요리를 만들어 판매한 용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나 미르 웜 등 10 종류로,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온라인으로 이 음식점이 개미를 사용한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해, 작년 7월에 송검했다. 이 음식점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개미를 사용한 디저트를 약 1만 2000식 판매해 1억 2000만원( 약 1271만엔)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조사되었다. 동음식점의 대표는 산미를 더하는 목적으로 개미를 식재로서 활용해, 미국과 타이로부터 건조 상태의 개미 2종을 국제 우편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반입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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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ミシュラン店が食用禁止を使った

食用禁止の「アリ料理」1億食売れた…韓国のミシュラン店、結局裁判へ


飲食店が保管していたアリ。食品医薬品安全処の調査団による取り締まり中に確認された。

韓国のミシュラン二つ星の飲食店が食用として許可されていないアリを料理に使った容疑で裁判にかけられた。 韓国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西部地検は先月29日、食品衛生法違反容疑を受ける飲食店とその代表を起訴した。 この飲食店は食品原料として許可されていないアリを使って料理を作って販売した容疑を受けている。 食品衛生法上の食用可能な昆虫はイナゴやミールワームなど10種類で、アリは食用可能昆虫に含まれていない。 食品医薬品安全処はオンラインでこの飲食店がアリを使った料理を販売しているのを確認して捜査に着手し、昨年7月に送検した。 この飲食店は2021年4月から2025年1月までアリを使ったデザートを約1万2000食販売し1億2000万ウォン(約1271万円)以上の収益を上げたと調査された。 同飲食店の代表は酸味を加える目的でアリを食材として活用し、米国とタイから乾燥状態のアリ2種を国際郵便などの方法で韓国に持ち込んでいた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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