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
송고2026-06-19 08:18
송고 2026년06월19일 08시18분

고미혜기자
중앙일보[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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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우익의 친한 벗 중앙일보가 타계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