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금지의 「개미 요리」1억식 팔린 한국의 미쉐린점, 결국 재판에

음식점이 보관하고 있던 개미.식품 의약품 안전곳의 조사단에 의한 단속중에 확인되었다.
한국의 미쉐린 둘별의 음식점이 식용으로서 허가되어 있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용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다. 한국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니시부 지검은 지난 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용의를 받는 음식점과 그 대표를 기소했다. 이 음식점은 식품 원료로서 허가되어 있지 않은 개미를 사용하고 요리를 만들어 판매한 용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나 미르 웜 등 10 종류로,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온라인으로 이 음식점이 개미를 사용한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해, 작년 7월에 송검했다. 이 음식점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개미를 사용한 디저트를 약 1만 2000식 판매해 1억 2000만원( 약 1271만엔)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조사되었다. 동음식점의 대표는 산미를 더하는 목적으로 개미를 식재로서 활용해, 미국과 타이로부터 건조 상태의 개미 2종을 국제 우편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반입하고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