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의 노인이, 장해 여성을 양녀로서 성 폭행
[쿠키 사회] 용인(욘 인) 경찰서는 2일, 정신지체 여성을 양녀로서로부터 3년간, 성 폭행등을 일상적으로 실시한 용의(성 폭행 범죄 처벌법위반등)로 C(69)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의하면 C는 2003년 4월, 장해 여성 K씨(26·정신지체 2급)를 양녀로 해 함께 살아,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성 폭행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C가 충북(틀브크)이 있는 장애자 보호 시설로부터 K씨를 맡고, 정식적 양자 결연을 하지 않는 채 양녀로 해, 가사를 시키거나 성적인 노리게(장난감)로서 유린했다고 전했다.
박·노훈 기자
소스:국민 일보 쿠키 뉴스(한국어) 장해 여성 양녀로서 성 폭행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13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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