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사】한국의 성 평등 가족성은 10일, 원위안부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개정 「위안부 피해자법」을 11일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에 반해 원위안부의 명예를 해치는 풍설을 신문·방송·인터넷등을 통해서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약 520만엔)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지금까지는 형법의 명예 훼손(귀향) 죄등에서 처벌해 왔지만, 동성은 「역사의 왜곡(원극)에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단지, 예술이나 연구, 보도를 시작으로 하는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대상외로 했다. 전문은 소스로 최종 갱신:6/10(수) 19:01 https://news.yahoo.co.jp/articles/deffd90738a5da65e2cbc6ffb1e615d2b7024462
5 : 이름 없는(′·ω·`)씨 2026년 06월 10일 20:26사실을 말하면 체포는 그대로 독재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