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5일에 지인에게 전화 ATM에서는 수십만엔 인출한다
이번 달 3일부터 행방불명이 되어, 각성제 단속법 위반 용의로 구속 영장이 나온 사카이 노리코 용의자(38)가 5일에, 공중 전화로부터 장남(10)을 맡기고 있던 지인에게, 「아이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전화하고 있었던 것이 7일, 경시청에의 취재로 알았다.이 때, 있을 곳은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현금 자동예불기(ATM)로부터 현금 수십만엔을 꺼내고 있던 형적이 있다고 한다.도주 자금을 위해서 인출한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