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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논파 완료.

조회수 : 397
KO 255 MonJapRider 2,811,753

이 게시판에는 도저히 근거를 제시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가 있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보를 말한다.

독도는 한.일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현재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동경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의 법률 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현재 일본의 법률에서 대장성령 24호 제 2조에 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영원히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이 법률은 개정되어서  "부칙 (1968년 6월26일 대장성령 제37호)" 으로

영원히 존속되는 법률이다.

더 이상 무식한 바보 짓을 하지 말아라.

독도는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울릉도만 언급한 것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써

일본은 총리부령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지금도 유효한 법률이다.

-논파 완료- 

번역문보기

独島に対する論破完了.

が掲示板には到底根拠を提示しても全然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馬鹿がいる.

独島を自分の領土と主張する馬鹿を言う.

独島は韓.日両国で公式的に認める大韓民国の固有領土だ.

現在の日本政府関係者は東京大出身ではないから自国の法律すら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がない.

現在日本の法律で 大将聖霊 24呼弟 2兆に 見れば独島は大韓民国の領土というのを永遠に明らかにしている.

その上にこの法律は改定されて  ¥"付則 (1968年 6月26日大将聖霊第37号)¥" で

永遠に尊属される法律だ.

これ以上無識な馬鹿仕業をしないでね.

独島は国際法と認める大韓民国の固有領土だ.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 鬱陵島だけ言及したことは独島を鬱陵島の部属島と認めることとして

日本は 総理部令でその境界を明確に明らかにしているし今も有效な法律だ.

-論破 完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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