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는 도저히 근거를 제시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가 있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보를 말한다.
독도는 한.일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현재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동경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의 법률 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현재 일본의 법률에서 대장성령 24호 제 2조에 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영원히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이 법률은 개정되어서 "부칙 (1968년 6월26일 대장성령 제37호)" 으로
영원히 존속되는 법률이다.
더 이상 무식한 바보 짓을 하지 말아라.
독도는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울릉도만 언급한 것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써
일본은 총리부령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지금도 유효한 법률이다.
-논파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