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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김치, 전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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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김치, 전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8월 5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사용하고 있는 쌀과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 수산 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비, 20일, 입법 예고했다.지금까지는 점포가 100평방 미터 이상의 음식점만 쌀과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했다.또 택배 프라이드치킨, 압육, 천일염등의 식용소금, 소주와 맥주, 막걸리등의 술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북마크 :
2010.06.21 14:37:15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30354&servcode=400§code=400
 

쌀·배추 김치, 전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에
딜리버리용 치킨·맥주·막걸리도

 8월 5일부터, 소비자는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쌀이나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 수산 식품부는 20일, 「전국 65만점의 전음식점에 대해, 쌀·배추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8월 5일부터 적용된다」라고 분명히 했다.지금까지는 면적 100평방 미터 이상의 음식점에만 쌀·배추 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지워지고 있었다.

 시행령에 근거해, 딜리버리용 치킨이나 집오리와 물오리의잡종육·천일염·소주·맥주·막걸리(한국의 탁주)등도 8월 5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지워진다.

 농림 수산 식품부는 작년, 농산물·가공 식품 531품목에 적용한 원산지 표시를, 2015년까지 650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혼동 표시·위장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다.수입 원산지 표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점포앞의 간판등에 「한국산 농산물만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수입 표시가 분명히 안보이게 숨긴다, 혹은 수입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채 국산으로서 판매하거나 했을 경우, 점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약 7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원산지 증명에 관한 거래 명세서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점주도 20만원( 약 1만 5000엔)의 과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산물 원산지 신고 포상금은, 지금까지의 100만원( 약 7만 5000엔) 이내로부터 200만원( 약 15만엔) 이내로 증액된다.

최형석(최·현석)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news/20100621000004
 

원문보기

コメ・キムチ、全飲食店で原産地表示

コメ・キムチ、全飲食店で原産地表示


  8月5日から全国のすべての飲食店は、使用しているコメと白菜キムチの原産地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農林水産食品部は「農水産物の原産地表示に関する法律」施行令を用意、20日、立法予告した。これまでは店舗が100平方メートル以上の飲食店だけコメと白菜キムチの原産地を表示した。また宅配フライドチキン、鴨肉、天日塩などの食用塩、焼酎とビール、マッコリなどの酒も原産地表示が義務化される。


ブックマ-ク :
2010.06.21 14:37:15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30354&servcode=400§code=400
 

コメ・白菜キムチ、全飲食店で「原産地表示」へ
デリバリー用チキン・ビール・マッコリも

 8月5日から、消費者は全国すべての飲食店で、コメや白菜キムチの原産地を確認できるようになる。

 農林水産食品部は20日、「全国65万店の全飲食店に対し、コメ・白菜キムチの原産地表示を義務付ける『農水産物の原産地表示に関する法律』施行令が8月5日から適用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これまでは面積100平方メートル以上の飲食店だけにコメ・白菜キムチの原産地表示が義務付けられていた。

 施行令に基づき、デリバリー用チキンやアイガモ肉・天日塩・焼酎・ビール・マッコリ(韓国の濁酒)なども8月5日から原産地表示が義務付けられる。

 農林水産食品部は昨年、農産物・加工食品531品目に適用した原産地表示を、2015年までに650品目に拡大する方針だ。

 また、混同表示・偽装販売に対する処罰規定も強化された。輸入原産地表示商品を販売しながら、店舗前の看板やのぼりなどに「韓国産農産物だけを扱っている」と虚偽の表示をしたり、輸入表示がはっきり見えないよう隠す、あるいは輸入原産地を表示しないまま国産として販売したりした場合、店主に7年以下の懲役あるいは1億ウォン(約75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せられる。原産地証明に関する取り引き明細書などを保管していない店主も20万ウォン(約1万5000円)の科料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水産物原産地申告褒賞金は、これまでの100万ウォン(約7万5000円)以内から200万ウォン(約15万円)以内へと増額される。

崔炯碩(チェ・ヒョンソク)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news/20100621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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