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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가 하면 이 쪽이 뒤숭숭한 생각이 든다....

조회수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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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이적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법률을

 독일은 「결사법」으로, 지방 행정의 수장 또는 내무성 장관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단체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하거나 할 수 있도록(듯이) 하고 있다.일본의 파괴 활동 방지법에도 잘 닮은 조항이 있다.정부의 일부는, 몇년전부터 같은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야당이나 시민 단체의 반발을 당해, 완수할 수 있지 않다고 한다.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결사의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이적 단체를 강제 해산시킨다, 혹은 활동할 수 없게 하는법률의 성립을 서둘러야 한다.

권력에 의한 강제이고,
이적 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짜는지도 잘 모른다.
무엇보다 뒤숭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입장에 있는 매스컴이
솔선하고 있는 켜지는거야....
이와 같이 느끼는 나는 밸런스 빠뜨리고 있을까....

덧붙여서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자체 다양하게 논의는 있고,
단체 인정의 요건은 꽤 어렵다.

제5조

공안 심사 위원회는, 단체의 활동으로서폭력 주의적 파괴 활동을행단체에 대해서, 해당 단체가계속 또는 반복해 장래 한층 더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 주의적 파괴 활동을 실시하는분명한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에 충분하는충분한이유가 있을 때는, 왼쪽으로 내거는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단, 그 처분은, 그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 한편 상당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원문보기

どちらかというとこちらの方が物騒な気がする...。

朝鮮日報

 【社説】利敵団体を強制解散させる法律を

 ドイツは「結社法」で、地方行政の首長または内務省長官が、憲法秩序を乱す行為をする団体に対し、解散を命令したり、活動を禁止したり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日本の破壊活動防止法にもよく似た条項がある。政府の一部は、数年前から同様の趣旨の立法を推進しているが、現野党や市民団体の反発に遭い、果たせていないという。憲法上の基本権である「表現の自由」と「結社の自由」を害しない範囲で、裁判所の判決により利敵団体を強制解散させる、あるいは活動できないようにする法律の成立を急ぐべきだ。

権力による強制だし、
利敵団体の範囲をどのようにしぼるのかも良く分らない。
何より物騒なのは表現の自由を守るべき立場にあるマスコミが
率先している点かな...。
このように感じる私はバランス欠いているかな...。

ちなみに日本の破防法自体色々と議論はあるし、
団体認定の要件はかなり厳しい。

第五条

公安審査委員会は、団体の活動として暴力主義的破壊活動を行つた団体に対して、当該団体が継続又は反覆して将来さらに団体の活動として暴力主義的破壊活動を行う明らかな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十分な理由があるときは、左に掲げる処分を行うことができる。但し、その処分は、そのおそれを除去するために必要且つ相当な限度をこえ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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