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3월 20일
【예능/한국】하와이 공연 캔슬의 Rain(피)에, 약 7억 8000만엔의 배상 명령…같이 캔슬 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제소되는
한국의 인기 가수, Rain(피)(26)가 2007년에 하와이에서의 공연을 예정일의 몇일전에 캔슬했다고 해서, 공연 주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호놀루루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은 19일,Rain와 소속 사무소에 총액 약 830만 달러( 약 7억 80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AP통신이 알렸다.
Rain측은, 계약을 주고 받은 것은 다른 기획 회사였다 등과 주장.Rain 본인도 심리로 진술해, 캔슬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하와이 공연은 미국 투어의 맨 처음으로, Rain는과 같이 콘서트를 캔슬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제소되고 있다.
Rain는 섹시하고 와일드한 댄스와 가성으로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어, 배우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한국인의 조직표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으면 착각.
티켓이 1500매 밖에 팔리지 않고 콘서트를 캔슬해 800만 달러를 배상
조선인의 허영심의 피해자 w

Rain(-830만$)
^ν^
한국인은 허영심을 위해 youtube에서도 활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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