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할 수 없다.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여 줄어진다.
제12조 이 헌법이국민에게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연줄, 이것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또,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연줄,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책임을 부.
제13조 모두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입법 그 외의 국정 위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한국인이 어떻게 되든지
일본국 헌법이 안 것은 아니다.
헌법을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