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아들 담배 사다 주던 엄마 적발돼
담배 안 사다 주면 좀도둑 할 거 같아서 사줬다고
온라인 뉴스팀
이바라기현 가사마시에 사는 음식점 종업원 여성(51)과 여성 개호사(37)가 청소년건전육성조례위반(비행조장행위 금지)로 미토시 지검에 서류송치됐다고 18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2명 모두 “담배를 사주지 않으면, 애가 좀도둑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4월 쯤부터 사다 주고 있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음식점 종업원 여성은 5월 25일,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들(16)에게 "담배 사다줘"라고 부탁 받아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구입, 자택에서 1갑을 건내준 혐의다. 여성 개호사는 8월 7일, 고교 1학년인 차남(15)에게 담배를 부탁 받고 시내 편의점 주차탕에서 담배 한 갑을 건낸 혐의이다.
가시마 경찰서 경찰관들이 이들에게 각각 검문 하던 중 "엄마한테 담배를 받았다" 라고 말해 혐의가 발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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