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유권은 1952년까지
없었습니다.
태평양전쟁 후, 한반도의 영토를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하는 ”
서로 이야기해 참가한 것은
일본, 그리고 연합국 48개국
한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말합니다, 1945년부터
일본의 영토는 없어졌다고
그럼, 우선 일본인의 주장대로 일본령으로 하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에 일본의 영토의 대화.
주권은 일본이므로 문제 없네요,
일본은, ~생략~방폐한다
방폐와는:자신의 권리・자격등을 버려 행사하지 않는 것.
다음에 연합국의 영토로 하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에 연합국의 영토의 대화.....일본이 졌는데?왜?
주권은 연합국입니다,
일본은, ~생략~방폐한다.
방폐와는:자신의 권리・자격등을 버려 행사하지 않는 것.연합국의 영토는 마음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국령으로 하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에
한국의 영토의 대화 w
......너희들의 영토를 타국이 마음대로 서로 이야기해 결정하고 있군요, ┐(´-`) ┌ヤレヤレ
보통 나라라면 중대한 주권 침해이지만?
게다가 한국령이라면 서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다음에
포츠담 선언 제 7항
(을)를 진찰해 봅시다
7 오른쪽 (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 다투어져서 해, 차,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쇄키인 일의 확증
하지만 있기에 이르는까지는, 연합국의 지정해야 할 일본 영역내의 제지점은 오등의 여기에 지시하는 기본적 목적의 달성을 확보하기 때문에(위해)점령다투어질것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쇄키인 일의 확증=SF조약입니다,
항복문서 조인으로부터전쟁 종결까지의 개념입니다.=점령지
한층 더
SF조약, 제6조
연합국의 모든점령군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의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앞으로 90일 이내에,일본으로부터 철퇴해야 한다
=점령지군요
전시 국제법이다
헤이그 육전 조약
에점령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55조점령국은, 적국에 속 밖에 개, 점령지에 있는 공공 건물, 부동산, 삼림 및 농장에 대해서는,
“다른 관리자 및, 용익권자인에 지나지 않는 사람 ”
(와)과 고려해, 오른쪽 재산의 기본을 보호해, 차,“용익권의 법칙 ”에 의라고 이것을 관리하는 일.
용익권: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바꾸지 말고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는 물권.
관리인: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타인=일본의 일이군요 w
┐(´-`)┌ヤレヤレ, 점령국=다른 관리자 및, 용익권자인에 지나지 않는 사람
점령지=적국의 물건=일본의 영토
점령으로 영유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포츠담 선언이 주권 방폐는 아니다
by, 러스크 서간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feel that the Treaty should adopt the theory that Japan"s accept-
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on August 9, 1945 constituted a formal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합중국 정부는,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지역에 도착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또는최종적으로 주권을 방폐했다고 한다
이론을, 평화 조약에 대해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SF조약으로 주권 방폐
이것이 연합국의 의도!!
너희들에게는 1952년까지 영유권은 없었다.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미국 육군의 HP
방식
US Army top→Info→HISTORY→HISTORICAL EVENTS“Post World War II Japan”→RESOURCES “DOCUMENTS”→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미국 육군의 HP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PDF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유엔 자료:영문 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English.pdf
헤이그 육전 조약
일본어:
http://homepage1.nifty.com/SENSHI/data/haug.htm
영문: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art55
Art. 55. The occupying State shall be
regarded only as administrator and usufructuary of public buildings,
real estate, forests, and agricultural estates belonging to the hostile State, and situated in the occupied country.
It must safeguard the capital of these properties, and administer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usufruct.
지도는 참고입니다
서명한 나라→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치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국(→베트남 공화국→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