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무역에 대한 경고를 담은 이 팻말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명시하고, 항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팻말은 한국인 사업가가 당시 150만엔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항해 금지 팻말은 1837년 막부(幕府)의 명을 받아 에치고(越後) 다카다번(高田藩)이 일본 해안 곳곳에 세운 것이다. 가로 73㎝, 세로 33㎝ 크기이며, 다카다(高田)관청 이름
이 적혀있다.
소나무 재질로 만든 이 팻말에는 "죽도(竹島·)는 겐로쿠(元祿)시대부터 도해 정지를 명령한 곳으로 다른 나라 땅에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 죽도의 오른쪽 섬도 항해해서는 안된다.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먼바다에 나오지 않도록 분부한다"라고 적어놨다. 이 팻말을 만들기 직전인 1836년에는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서 조업을 한 일본 어민 2명을 처형하기도 했다. 팻말에 나오는 켄로쿠시대는 에도시대 5대 쇼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가 다스린 1688~1704년의 시기이다.
이 팻말이 경매에 나올 당시 산케이신문은 "지방관청에서 밀무역을 하는 시네마현 상인들을 처벌했다"며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신문은 "이 섬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며 "팻말이 한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시네마현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팻말이 경매에 나올 당시 일본측은 반출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매회사인 고기레카이(古裂會)는 가격을 120만엔 정도로 추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