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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단의 고정 자산세 면제, 치바시에 취소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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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Member_51391 2,192,130 / 2,811,753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의 치바현 지방 본부(치바시)에의 고정 자산세등의 과세를 치바시가 면제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하고, 동시내의 남성이 면제 취소를 요구한 주민소송의 판결이 13일,치바 지방 법원이며, 다미야 요시오 재판장은「일정한 민족을 위한 조직이며, 감면 대상이 되는 반상회등에 준하는 단체라고는 할 수 없는」로 해, 면제 취소를 동시에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시는 2009년 5월, 「대사관의 위임 업무나 지역 주민과의 한국어 교실을 실시해, 공공성이 높은」로서 2세를 전액 면제.
그 후의 조사에서 대사관 업무는 확인하지 못하고, 면제를 일부 취소했지만, 판결은, 한국어 교실도「공익적 활동까지는 인정받지 못한」 등으로 했다.
시는「판결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는」로 하고 있다.

(2011년 5월 13일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10513-OYT1T01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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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民団の固定資産税免除、千葉市に取り消し命令


在日本大韓民国民団の千葉県地方本部(千葉市)への固定資産税などの課税を千葉市が免除したのは条例違反だとして、同市内の男性が免除取り消しを求めた住民訴訟の判決が13日、千葉地裁であり、多見谷寿郎裁判長は「一定の民族のための組織であり、減免対象になる町内会等に準ずる団体とはいえない」とし、免除取り消しを同市に命じた。

判決によると、市は2009年5月、「大使館の委任業務や地域住民との韓国語教室を行い、公共性が高い」として2税を全額免除。
その後の調査で大使館業務は確認できず、免除を一部取り消したが、判決は、韓国語教室も「公益的活動とまでは認められない」などとした。
市は「判決内容を検討して対応する」としている。

(2011年5月13日 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10513-OYT1T01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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