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징집 뒷받침 판결문 9건 첫 발견
| 기사입력 2004-07-03 13:12 | 최종수정 2004-07-03 13:12
일제강점기때 일본군이 조선인 부녀자 현황을 파악,이를 근거로 종군위안부를 강제로 징집했음을 뒷받침해 주는 판결문 기록(사진
)이 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또 조선총독부는 이같은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조선인들을 "유
언비어 유포"라며 처벌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안부 징집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도 확인돼 향후 종군위안부 처리문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갑오경장 이후 일제강점기까지의 판결문 45만건을
최근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
게 하는 판결문 9건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38년 10월 7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송명심(여·당시 43세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씨에 대해 내린 판결문에는 마을 구장(현
재의 이장 정도)이 동네 부녀자 현황을 조사할 때 송씨가 이웃주
민으로부터 송씨의 딸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까
닭으로 조사표에 내 딸을 기재했느냐,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이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번 조
사도 그것 때문이냐"고 따진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송씨는 기소돼 유언비어 유포로 금고 4월,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당시 일본이 위안부 징집을 비밀리에 진행
해 현재 직접적인 증거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구장 등이
부녀자 현황을 조사했다는 당시 조선인의 발언을 담은 판결문은
종군위안부 징집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
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0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