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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판결 취소 청구 사건(상표권・행정 소송/「히야 아이」입체 상표)(헤세이 17(행 케) 10673)
http://hanrei.atpedia.jp/html/1476.html뭐, 여기를 낙착 있어 읽어 w
원폐동정 조선인(takeha):뇌 1/n에는 내용 파악은 무리인가?w
(발췌)
(3)
심리판결의 취소 사유
그렇지만, 본건 심리판결이, 본건 입체 상표는 법3조 2항에 의해 등록이 허야
라고판단한 것은, 이하에 말하는 대로 잘못이기 때문에, 위법으로서 취
지워져야 하는 것이다.
아(아)
본건 입체 상표와 같은 형상을 가지는 새의 과자는,전국 각지에 다수존
재 해, 이것들과 피고의 과자 「히야 아이」를 늘어놓아 대비해도 구별이 개인가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고의 과자「2학의 부모와 자식」는 쇼와 35년에 제조가
개시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또, 과자「나고야코친」는, 일본
의 대도시인 나고야 지구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판매되고 있어(갑 15
의 1∼2, 29, 42의 1∼3, ) 나고야 지구를 포함한다중부 지방의 수요자
의 입체적 형상만으로는 구별을 할 수 없다.
또, 헤이안 시대부터 승계・발전해 온 일본식 과자에 대해서는, 축하 과자,
간지 과자를 시작으로 하고, 과자의 형상에 동물의 형태가 옛부터 기꺼이 이용해들
라고 있는(「일본식 과자 재미백진〔」갑 2〕)「, 재수 과자・축하 과자 」
〔갑 3〕「, “조수희과”전〔」갑 4 〕.) 또, 호우에이 4년(1707년)에는,
동쿄토 미나토구의 과자점「토라야」가 작은 주둥이와 눈을 가지는「메추라기떡」를
제조하고 있었다는 역사 문서(그림장)가 현존 해「, 토라야」에서는 현재에도
이「메추라기떡」를 그림장과 직공전승으로부터「눈과 주둥이를 붙여 비둘기 소리를 내는 피리와 같은인가
-3-
들로 한 것」로서 이것을 복원하고 있다(갑 4, 7, 89의 2의 2,
5, 90의 4∼6, 91의 1∼2, 92의 1∼2.) 게다가 늦어도 메이지 3
6년에는창업되고 있던 동쿄토 타이토구의 과자점「노리타 누각」에서도, 낡고인가
들 헤세이 14년경까지 새의 형상의 과자를 제조하고 있어, 동과자는「노리타 누각
의 병아리」로서 일본식 과자직인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갑 8.)
이와 같이, 새의 형상의 과자는,우리 나라의 일본식 과자 문화의전통의 하나로서
그 형상이 승계되어 그 형상이 공개되어 한층 더 창의 연구가 되는
발전의 역사에 의지한 것이어, 옛부터 존재하는전통적인 것이며,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본건 입체 상표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입체적 형상이 독점되는 것에
되어,
일본식 과자 문화의 승계와 발전의전통이 근본으로부터 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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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고유]이며, 조선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w
거기도, 잘못 생각하지 마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