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조약의 타케시마의 해석에 대해입니다, ┐(´-`) ┌ヤレヤレ
우선 조약이란 무엇인가?
“조약이,국제법의 법원으로서 ”
“ treatie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전문보다 발췌
영문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일본어 번역: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와)과의 일.
조약=국제법의 법원
그럼 다음에, SF조약의 조선에 관련되는 부분의 해석.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능도(Dagelet) ”를 포함한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
그런데, 조약의 해석입니다만
조약법의 가이드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보다 발췌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십일조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은문리 해석(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을 수 있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SF조약의 조문을 해석합니다
일본은,~생략 ~방폐한다.
방폐와는:자신의 권리・자격등을 버려 행사하지 않는 것.
즉,SF조약은, SF조약 이전의 일본의 권원=영유권등으로부터
방폐하는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럼방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써 있는 것은“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조선(Korea)”뿐입니다
어디에도,타케시마=독도(Liancourt Rocks)는 써 있지 않습니다.
방폐하는 것은“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조선(Korea)”뿐입니다.
타케시마=독도는 방폐하지 않습니다=일본령
( ^▽^)<에서는,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이외의 섬은 어떨까요?
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권원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전문 〕 법 있는 행위를 이루는 것을 정당으로 하는 법률상의원인.
http://dic.yahoo.co.jp/dsearch?enc=UTF-8&p=%E6%A8%A9%E5%8E%9F&dtype=0&dname=0ss&stype=0
조선의 권원
=조선에 관한 있는 행위를 이루는 것을 정당으로 하는 법률상의원인
=한일합방조약
거는, 조선의 권원의 방폐=한일합방조약의 방폐
=1910년 8월 22일 취득의 영토의 방폐에서도 있다
1910년 8월 22일 취득의 조선의 섬은 이것으로 방폐합니다
타케시마는 1905년 취득이므로 무관계 w
조약법=국제법
제28 조목조목 약의 불소급
조약은, 특별한 의도가 조약 자체로부터 분명한 경우 및 이 의도가 다른 방법으로연줄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조약의 효력이 당사국에 대해
발생하는 히쿠마에 행해진 행위,
동일전에 생긴 사실 또는
동일전에 소멸한 사태에 관해,
해당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 ^▽^)<즉 1905년 취득의
타케시마는 다른 권원이라고 하는 것w
고로, SF조약으로 타케시마는 일본에 잔류
(와)과 때문w
( ^▽^)<다음에 일본령에 잔류한 경위입니다
1.1949년 12월 29일의 회의
┐(´-`)┌ヤレヤレ,
Memorandum by Mr. Robert A. Fearey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on December 29, 1949
입니다,이 서류로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3. The Habomais and Shikotan and Liancourt Rocks have been include within the new Japan
3. Habomais, 및 Shikotan 및타케시마가(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본안에 포함해 주세요
2.1949년 12월 29일, 미국 제 6차 초안
┐(´-`)┌ヤレヤレ, 계속 되고, U.S. Draft made on December 29, 1949
보다
초안, 3조:일본측의 영토
ChapterII
Territorial Clauses
Article 3
1.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sushima,Takeshima (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ri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 (Nippon Kai) within a line connecting
the farther shores of Tsushima, Takeshima and Rebun;
the Goto archipelago, the Ryukyu Islands north of 29°
N. Latitude, and all other islanls of the East China
Sea east of longtude 127° east of Greenwich and
north of 29°N. Latitude; the Izu Islands southward
to end including Sofu Gan (lot"s Wife) and all other
islands of the Philippine Sea nearer to the four
principal islands than the islands named; and the
Habomai group and Shikotan lying to the east and south
of a line extending from a point in 43°35" N.Lati_
tude, 145°35" E. logitude to a point in 44°N.
latitude, 146°30" E. longitude, and to the south
of a line drawn due east on the parsllel in 44° N. Lati_
tude. All of the islands identified above, with a
three-mile belt of territorial waters, shall belong to
Japan.
3조
1. 일본의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의 주요 4섬 및 인접하는 모든 작은 섬으로부터 된다.
작은 섬에는, 내해(세토나이카이)의 섬, 대마도,타케시마(리안크르 암초),오키 열도, 사도,
오쿠시리, 레분, 리시리, 및 대마도,타케시마, 레분의 먼 곳의 기슭을 묶는 선의 안쪽에 있는 일본해의 다른
모든 섬, 오도 열도,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제도, 및 동경 127도 이동 한편 북위 29도 이북에
어느 동중국해의 모든 섬, 최남단 소후간(복권의 아내)을 포함한 이즈제도, 및 필리핀해
의 이름이 부여된 섬보다 주요 4섬에 가까운 다른 모든 섬, 및 북위 43도 35부, 동경 145도
35분부터 북위 44도, 동경 146도 30부를 묶는 선의 남동 측에 위치해, 북위 44도에 평행 해 동쪽
에 당긴 선의 남쪽에 위치하는 하보마이제도 및 시코탄을 포함한다.상기로 확인한 섬의 모두가 3마일
의 영해를 포함 일본에 귀속한다.
┐(´-`)┌ヤレヤレ,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내용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
Potsdam Declaration
(8)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포츠담 선언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구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급시코쿠병에, 오등이 결정하는 제작은 섬에 국한해
“오등이 결정하는 제작은 섬 ”의 초안입니다
초안 6조보다, 조선측의 영토에는
Article 6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and all other offshore Korean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6조
일본은, 거기에 타이틀을 획득한 Quelpart ( Saishu To ), 포토・해밀튼( Tonaikai )을 만드는 낭 방법 그룹(산 To, 혹은 Komun드), Dagelet섬( Utsuryo To, 혹은 Matsu Shima ), 및 다른 모든 바다로 향해 한국의 섬, 및 작은 섬을 포함하고, 문제 없는 호의 한국, 및 한국의 본토 영토, 및 완전히 바다로 향하는 한국의 섬에의 타이틀로 이것에 의해서 방폐합니다.
┐(´-`)┌ヤレヤレ, 조선 측에
타케시마=독도는 없습니다.
3.1950년 8월 7일, 미국 제 7차 초안
┐(´-`)┌ヤレヤレ, 자료 w, 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CHAPTER IV
TERRITORY
4. Japan recognizes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will base its relation With Korea
on the resolutions ,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ssembly on December _, 1948
기계 번역
제4장
영토의 항목
4.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12월의_, 1948년에 유엔 의회에 의해서 채택된, 결의에 관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결의에
기초를 두어 만들겠지요.
유엔 결의 1948년 12월 12일의 일=조선의 독립의 결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보다
1950. East Asia Japan.
http://digicoll.library.wisc.edu/cgi-bin/FRUS/FRUS-idx?type=goto&id=FRUS.FRUS1950v06&isize=M&submit=Go+to+page&page=1268
SF조약의 의도=조선의 영토의 결정
4.1951년 6월 14일, 영미 합동 최종 초안
┐(´-`)┌ヤレヤレ, Reviced U.S.-U.K. Draft made on June 14, 1951
최종 영미 공동 초안보다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제2장
테리터리
제2조
(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ヤレヤレ, 조선 측에
타케시마=독도는 없습니다
5.1951년 8월 10일, 러스크 서간
마지막으로, 러스크 서간입니다
1 페이지
량유찬(얀・유체) 주미 한국 대사 각하
각하
무서워하면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초안에 관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고려를 요구한다
1951년 7월 19일, 8월 2 날짜의 귀하의 문서를 확실히 수령했습니다.
초안 제2조(a)를, 일본은「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독도및 파란섬 등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에서 만난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하는」라고 규정하는 것에 수정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합중국 정부
(은)는 그 제안에 동의 할 수가 없다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중국 정부
(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도착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2 페이지
또는 최종적으로 주권을 방폐했다고 하는 이론을, 평화 조약에 대해 이용해야 하는 것이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독도, 혹은 타케시마,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일상적으로는 사람의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던 적은 없고, 1905년경부터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도착하고, 한국에 의해 지금까지 영토 주장되었던 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파란섬」가 본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방폐되는 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초안 4조(a)의 문언이 오해를 부르기 쉬운 것에 동의 해, 따라서 한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시키기 위해, (a)의 모두에「혼죠(b)의 규정에 따르는 일을 조건으로서」라고 하는 구를 삽입해,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여구 새롭게(b)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b)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에 있고, 합중국 군정부의 지령
에 의해서 된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의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3 페이지
현재의 4조(b)는 (c)이 됩니다.
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초안 9조의 수정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의 이해가 관계하는 것으로부터, 공해상의 어업을 통제하는 조항을 조약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조약 체결을 무제한하게 늦추게 되겠지요.그러나,
이른바 막카서라인은“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여,
9조의 이익을 얻는 한국은, 해당 발효일까지 일본과 어업 협정을 협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 정부에 의한 조약 15조(a)의 이익을 얻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대해서는, 전시중에, 한국에 기원을 가진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일본 정부에 의해 몰수되거나 그 외 방해 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하면, 일본에 해당 재산을 반환하도록(듯이) 의무화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4 페이지
일본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실로부터 하면, 전쟁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의 재산에의
손해 보상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거듭해 각하에게의 최고의 경의를 나타냅니다.
국무장관을 위해서
딘・러스크(Dean Rusk)
역자:이용자:Forestfarmer씨
출전원, 위키소스(위키페디아)보다
일본어 번역:http://ja.wikisource.org/wiki/%E3%83%A9%E3%82%B9%E3%82%AF%E6%9B%B8%E7%B0%A1
포츠담 선언이 주권 방폐는 아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feel that the Treaty should adopt the theory that Japan"s accept-
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on August 9, 1945 constituted a formal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합중국 정부는,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지역에 도착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또는최종적으로 주권을 방폐했다고 한다
이론을, 평화 조약에 대해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SF조약으로 주권 방폐
타케시마=독도는 일본령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독도를, 그렇지 않으면 타케시마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도착해 타케시마는, 이 통상 무인도바위
이 쪽의 정보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것은없습니다 밤으로 여겨져
1905년 이래, 오키의 섬지점 일본의 시마네현의 관할하로 하고 있습니다.”=일본령
량유찬(얀・유체) 주미 한국 대사 앞의 평화 조약=SF조약에의 질문의 회답
=러스크 서간=조약의 체결때의 사정
조약 초안자의 의도=타케시마는 일본령입니다
조약법의 가이드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2조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전조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얻을 수 있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때문에) 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특히 조약의 준비작업 및 조약의 체결때의 사정에 의거 할 수 있다.
타케시마=독도는 일본령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영문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일본어 번역: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미국 육군의 HP
미국 육군의 HP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유엔 자료:영문 PDF
http://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36/volume-136-I-1832-Englis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