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한국이 북한, 중국과 대치해 치열한 전쟁 상황일 때,
일본이 기습적으로 San Francisco 강화조약을 맺어서,
직접 인접 영토 당사국인 한국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 조약에 한국을 배제한 상태로 S.F.조약을 맺은 것을 정당성을 상실.
이미 1946년부터 S.F 강화 조약은 5차 회의 때까지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
UN 연합국최고사령부 / 발행년도 : 1946년 소장위치 : 미국국립공문서관
- 연합국최고사령부에서는 SCAPIN 677호를 통하여 일본의 행정구역을 규정.

제3조에서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
울릉도, 리앙쿠르도(Take Island:독도) 켈파트(제주도)를 제외시킨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시키며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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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25년부터 일본으로 일본 정부 산하 고문관으로 발령을 받은 미국인 William J. Sebald(일본인 여자와 결혼)의 로비를 통해.
UN, S.F 강화조약 6차부터 반환의 대상에서 TAKESHIMA를 제외하는 로비를 한다.
William J. Sebald
(November 5, 1901 – August 1980) served as United States Ambassador)
(중앙 인물)
일본 정부 산하 미국인 친일파 고문관(일본인 여자와 결혼) William J. Sebald가 S.F 협약 및 독도의 처리문제에 개입하여 5차까지의 한국 영토 표기를 갑자기 삭제한 일등 한국 정부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처리.
(이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한국에게 전혀 강요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
고대부터 본국 영토 바로 앞에 보이는 섬을 두고,보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다른 나라한테 내주는 바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