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20년간 무사히 점유하면 취득이 인정되는데
무려 50년 이상이면 점유 취득 인정 아닌가
국제법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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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20년간 무사히 점유하면 취득이 인정되는데
무려 50년 이상이면 점유 취득 인정 아닌가
국제법은 어때
民法に 20年間無事に占有すると取得が認められるのに
おおよそ 50年以上なら占有取得認定ではないか
国際法はど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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