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디지털 전문 미디어 "블로터닷넷"(BLOTER.NET)은 12일 인터넷에 공개된 애플이 독일법원에 제기한 기소장 전문을 바탕으로 특허전문 블로거 플로리안 뮬러(Florian Müller)가 애플이 갤럽시탭10.1의 어떤 부분을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분석한 기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애플은 6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소장 전문(독일어)을 요약해 전했다. 1.네 모통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
2.제품의 앞표면은 평평하고 투명하다.
3.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으로 둘러쌓여있다.
4.투명한 앞표면 아래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다.
5.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의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
6.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다음 스마트폰은 별모양이 좋을것같다
조회수 : 76
KO
255
ganto
2,112,852 / 2,811,753
번역문보기
次のスマトホンはビョルモヤングが良さそうだ
こんな中, デジタル専門メディア ¥"ブロッタードットネット¥"(BLOTER.NET)は 12日インターネットに公開されたアップルがドイツ法院に申し立てた 起訴状専門を土台で 特許専門ブルロゴフロー里の中ミュルロ(Florian M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