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면수심】
시험배야, 아버지
진짜의 딸(아가씨)를 강간하고, 임신시킨다
【서울=뉴시스】김·젼민 기자=진짜의 딸(아가씨)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하고 자식까지 낳도록(듯이) 한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테히 최고재판소 판사)는진짜의 딸(아가씨)를성 폭행해임신시킨 의혹으로 기소된 노모(4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전자족륜부착 7년, 신상 정보 공개 5년을 명하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분명히 했다.
재판소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등의 위법은 없다」라고 판단 가리켰다.
노씨는 2007년부터 작년 6월까지상습적으로진짜의 딸(아가씨)를성 폭행해 성희롱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노씨의딸(아가씨)는19세였던 2009년 8월 미혼의 어머니의 시설에서아이를출산해양자 결연시킨 사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것에 1심은 노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족륜부착 7년 및 신상 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
다만 2심은 「책임을 어렵게 묻지 않으면 안 되지만 노씨가 반성하고 있어 수사전은 딸(아가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것을 몰랐던 점,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토로하는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해 감형했다.
진짜의 딸(아가씨) 임신시킨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7년 확정 기사 입력2011-03-26 11:09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1032611083671&cDateYear=2011&cDateMonth=03&cDateDay=26
「시험배」란
「여자는 아이를 낳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조선에서는, 도구(여자)가 불량품(불임증등 )이어서는 안 된다.
고로, 「이것 이 대로, 임신할 수 있는 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남」이라고 하는 남자에게딸(아가씨)를범하게 해임신한 상태로여입시킨다.
이것을 「시험배」라고 합니다.출생해 오는 아이는, 당연히남편의 혈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같은노예적인신분밖에 없고, 결혼은 커녕어른이 될 때까지성장하는 사람도희였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아가씨)를 혈연의 가까운 남자(형(오빠)나 숙부)에게 임신시키고, 임신할 수 있는 여자와 증명시켜 시집가게 하는유교 사상이 폭주한 나쁜 습관.일제가금지한 조선시대의나쁜 풍습.
진짜의 딸(아가씨)에게질내사정은, 그만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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