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일본 및 대한민국은,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및 양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해결하는 것을 희망해,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 하는 것을 희망하고,다음대로 협정했다.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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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Checkmat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