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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FTA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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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Hwan03 2,811,753
논란에 대한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 , 통상 교섭 본부의 답변 입니다




한국.미국 FTA에 대해서 착각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1. 래칫조항(Ratchet) 조항2.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3.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4.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5. 비위반 제소6. 公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7.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8. 재협상 불가 조항

속하는 범위를 보지 않고, 조항만 보고 많은 소설을 만들어 냅니다 -_- 그 소설은 혐한 일본인들 손에도.... 




제 글은 소설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positive)과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있습니다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은 열거 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기 일반적 의무에 합치 되지 않는 모든 제한 조치를 기재하고 同 사항 이외에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은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합니다만약 국내적으로 판단하기에 규제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상기 6가지 의무를 준수 할수 없을 겅우 이러한 규제를 기재 합니다 

한국 미국 FTA는 투자,서비스 분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미국 FTA에서 [현재 유보 47개][미래 유보 44개] 항목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유보 했습니다





----------------------------------------------------------------1. 래칫조항(Ratchet) 조항▼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 찾아 볼수 없는 독소 조항??

쌀 개방/쇠고기/전기,가스,수도 등이 민영화/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다고 해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불가???▼이 조항은 한국.미국 FTA 모든 사항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11장)과 서비스(12장)에 관련 된 부속서 I(현재 유보)의 유보 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 유보" 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품 양허 이슈나 위생.검역의 문제는 래칫 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래칫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 권한을 한국.미국 FTA의 "미래 유보"에 미리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개방 수준을 후퇴 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미국 FTA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한국.일본 FTA... 한국.중국 FTA 등에서 미국보다 일본, 중국에 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갈 경우 이 조항이 자독적으로 미국에도 적용 ?▼미래 최혜국 대우는 나중에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대외적으로 하게 될 경우기존 협정 체결국들에게도 동일한 시장 개방을 약속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는 상호 자유화 정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FTA 체결국간 의지의 표현
한국.미국 FTA 상의 미래 최혜국 대우에 따라 우리가 추후 여타 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할 경우 이를 미국에 확대 적용할 의무가 있다, 반면 同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미국과 EU 미래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우리에게 개방한 수준 이상으로 투자와 서비스에서 그 국가에게 개방한 경우 우리도 자동으로 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3.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대한민국 헌법상 주권 국가의 사법권.평등권.사회권이 무너짐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 받을 필요 없음

미구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 기구에 제소 할수 있음...▼가장 논란인 문제.... 

한국.미국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한국.미국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 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 된 제도 입니다투자 분쟁시 중립적인 제3의 국제 중재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ISD 제도는전세계 2500여개 투자 형정에 대부분 포함 되어 있으며 한국이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처 발효중인 모든 FTA와 85개 투자보장협정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입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 방식을 주권(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 당사국이 분쟁 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 입니다 국가가 국제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권 제약적 내용을 포함할수 있으며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는 우리의 해외 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왕성한 해외투자에 비해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보호 장치를 찾아야 하기 마련 입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2080억달러)이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금액(1604억달러)보다 많은바, 추후 중국등 여타 신흥 개도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을 감안시우리의 투자 보호 위해 필요 합니다 특히 최근 앨라바마 현대 자동차 공장 건설 등 우리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우리의 대미투자액이 미국의 대한 투자액보다 많아짐에 따라 우리의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서도 이 조항은 필요 합니다 

한국.미국 FTA가 체결 되더라도 전국민 의무 가입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는 협정 대상에서 배제 되므로 변화되지 않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조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미국 FTA 협정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외국 투자에 대한정부의 간접 수용 행위라는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 이외에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학교지역 내 유흥 업소 허가 금지 등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 보다 시민 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 환경 정책 또는 교육 환경 조성 목적의 정책 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법에 따른 재판은 사실이 아닙니다한국.미국 FTA 제11.22조에 따르면 협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한국.미국 FTA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NAFTA 투자 분쟁 사례중 멕시코내 미국 폐기물 처리 업체 사례 관련... 간접수용 제소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의 정당한 규제 정책 권한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한국.미국 FTA 부속서 11-나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조치는 간접수용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4.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한국 정부의 법보다 한국.미국 FTA 조항이 우위으 법으로 적용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국.미국 FTA 조항에 의해 한국 정부는미국계 기업을 규제할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를 할 경우 영업방해로 한국정부를 제소 할수 있다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우선 한국.미국 FTA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미국 FTA가 발효될 경우 규정은 한국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직접 수용은 정부의 개인재산 몰수에 가까우며 정부가 민간인(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 합니다 간접 수용은 직접 수용과 같이 재산권의 법적 권리가 이전 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야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수 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뜻 합니다

간접 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한국.미국 FTA 협정문은 부속서 II-NA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3항-NA)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한국.미국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II-NA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한국.미국 양국 모두에 적용 됩니다 ----------------------------------------------------------------5. 비위반 제소▼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등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근거로 일방 당사국의 자본 또는 기업이 상대방 협정 당사국을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 가능▼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 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VS 국가"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 합니다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비위반 제소와 관련된 제소 적격의 혼동 입니다비위반 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야(한국.미국 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징부 조달)에만 적용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상에서는 비위반 제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분쟁 발생시... 기대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ISD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 당하면 언제라도 제소 할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6. 公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한국의 중요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

의료 보험 공단, 한국 전력 공사, 석유 공사, 농수산물 유통 공사주택 공사, 수자원 공사, 토지 공사, 도로 공사, kbs ,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공사수도 공사, 우체국, 지하철 공사, 철도 공사,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 투기 자본에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 농후!!!

수도 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 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서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됩니다!!▼한국.미국 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 유보"에 기재하여민영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주장은 사실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는 한국.미국 FTA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한국 전력 공사 및 한국 가스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7.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 시장이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독소 조항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 가능-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 가능-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우려-사채 이자율 제한 폐지로 사채 문제 심각화▼한국 금융.자본 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및 1997년 외환 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 입니다한국.미국 FTA에서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부속서 III - 금융 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 목록"에서 여러가지 유보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수 있다거나 주식의 100%를 소유 할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 10% 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그 승인 여부는 한국 정부가 판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부속서 III-GA, 제 1절의 3번째 유보 참고)

한국.미국 FTA에서는 은행 및 상호 저축 은행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야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국.미국 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한국.미국 FTA로 인해 이들 국책 금융 기관들의 고유 기능이 제약 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기존에 국내법으로 행하고 있는 조치가 부속서 III에 따라 대부분 존속이 됩니다 

외국 대부업자도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의 대상국내에서 대부 행위시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최고 이자율 상항 규정이 적용 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해서는 수행 될수 없도록 부속서 III에 명시 해놓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보호장치는  한국.미국 FTA 협정문 본문내 투자(제11장) 및 금융 서비스(제13장)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 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 한국측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ㅣ(단기 세이프 가드)를 취할수 있도록 별도의 부속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II-SA) 아울러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진출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 합니다한국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국내 금융당국이 개별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를 허가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만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6조)그리고 소비자 보호 금융 기관의 건전성 유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조치들은 협정의 예외로 언제든지 한국 금융 당국이 도입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10조) ----------------------------------------------------------------8. 재협상 불가 조항▼상기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 하다는 규정은 한국.미국 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한국.미국 FTA는 장점이 많습니다

한국 미국 FTA는 투자,서비스 분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한국.미국 FTA에서 [현재 유보 47개][미래 유보 44개] 항목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유보↑문제 해결의 힘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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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アメリカ FTAに対して間違って分かっている点

論難に対する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大韓民国外交通商部 , 通常交渉本部の返事です




韓国.アメリカ FTAに対して勘違いして心配する部分は載せるんです

1. ラチェット条項(Ratchet) 条項2. 未来最恵国大宇条項3. 投資者国家訴訟制も(ISD) 4. 間接収容による損失補償5. 脾胃組提訴6. 公企業完全民営化及び外国人所有持分制限撤廃7. 金融及び資本市場の完全開放8. 再協商不可条項

属する範囲を見ないで, 条項だけ見て多くの小説を作り上げます -_- その小説は嫌韓日本人たち手にも.... 




私の文は小説ではないです





一応先にサービス貿易の自由化方式はポジチブ方式(positive)とネガチブ(negative) 方式あります

ポジチブ方式(positive)は列挙になった分野に対しては上記一般的義務に合致にならないすべての制限措置を記載して 同 事項以外には新しい制限措置ができません

ネガチブ(negative) 方式はすべてのサービスの自由化を前提にしますもし国内的に判断するのに規制が必要だと判断されて特定サービス分野に対して 上記 6種義務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ゴングウこのような規制を記載します 

韓国アメリカ FTAは投資,サービス分野はネガチブ(negative) 方式になっています  韓国.アメリカ FTAで [現在留保 47個][未来留保 44個] 項目に対して政府の権限を留保しました





----------------------------------------------------------------1. ラチェット条項(Ratchet) 条項▼一度開放された水準はどんな場合にも戻す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条項??先進国及び産業国家の間の FTAで捜してみることができない毒素条項??

米開放/牛肉/電気,ガス,水道などが民営化/教育及び文化分野が私有化になると言っても この前水準で還元ドルが???▼が条項は韓国.アメリカ FTA すべての事項に適用になることではないです 投資(11枚)とサービス(12枚)に係わる付属書 I(現在留保)の留保事項にだけ限定して適用されて商品や知的財産権, 検疫などそのほか事項は初めから適用対象にならないです 

結論的に, 大部分の公共サービスを含んで今後の開放措置から後退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策的 必要性があり得ると判断される分野はラチェット条項が適用されないように 協定文に未来留保という方式であらかじめ決めておくから問題にならないです 同時に商品譲歩イシューや衛生.検疫医問題はラチェット条項が該当にならないです電気, ガス, 水道などの公共サービスに対しても の上で言及したとおりラチェット条項が適用されないように韓国政府の包括的な措置権限を 韓国.アメリカ FTAの未来留保にあらかじめ記載しておいたから追後必要の時開放水準を 後退させるのに何らの問題がないです ----------------------------------------------------------------2. 未来最恵国大宇条項▼未来に他の国とアメリカよりもっと多い開放を約束する場合 自動的に韓国.アメリカ FTA 溯及適用する条項として 韓国.日本 FTA... 韓国.中国 FTA などでアメリカより日本, 中国にもっと有利な条項が 入って行く場合この条項がザドックゾックでアメリカにも適用 ?▼未来最恵国大宇は後でより高い水準の市場開放を対外的にするようになる場合既存協定締結国たちにも等しい市場開放を約束するという意味です これは相互自由化位を拡大しようとする FTA 締結国間意志の表現
韓国.アメリカ FTA 相議未来最恵国大宇によって私たちが追後そのほか国家との FTA締結を通じてこれら国家に対してアメリカよりましな大宇を提供する場合 これをアメリカに拡大適用する義務がある, 一方 同 規定が相互的な義務なのでアメリカが 他の国家との FTAで私たちよりもっと自由化された内容に合議した場合私たちにもこれを適用するようになります

アメリカと EU 未来に他の国と FTAを締結して私たちに開放した水準以上に投資とサービスで その国家に開放した場合私たちも自動でその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3. 投資者国家訴訟制も(ISD) ▼国の主権を喪失するようにする一番悪い条項大韓民国憲法上株券国家の司法権.平等権.社会権が崩れが制度によって韓国に投資したアメリカ資本や企業は国内で裁判受ける必要なし

美句係企業(チォグックゾック資本)が自分の利潤確保を邪魔する韓国政府の法と制度を 国際機構に提訴できる...▼一番論難である問題.... 

韓国.アメリカ FTA相議投資者-国家間紛争解決手続きは韓国.アメリカ FTAにだけある特別な制度ではなく, 投資関連協定では国際的に一般化になった制度です投資紛争の時中立的な第3の国際仲裁手続きを利用するようにする ISD 制度は全世界 2500余個投資刑政に大部分含まれているし韓国が締結してもう国会同意を居所醗酵中の すべての FTAと 85個投資保障協定の大部分に含まれている内容です

このような紛争解決方式を株券(司法権) 侵害だと主張することは 条約当事国が紛争当事者のこと場合事件の公正な解決のために第3者の判定を通じて 中立的.合理的解決をはかる主旨を度外視した誇張された主張です 国家が国際条約を締結するにおいて必要によって自発的に株券制約的内容を含むことができるしこのような場合には国会の同意を通すようにしています アメリカも同じくこのような規定を適用受けます 

何より投資者-国家間訴訟制度は私たちの海外投資資本を保護するための措置です 旺盛な海外投資に比べて国力が相対的に弱い国家は保護装置を捜さ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決まっています 去る 40年間韓国が海外に投資した金額(2080億ドル)が 外国で韓国に投資した金額(1604億ドル)よりマンウンバ, 追後中国等そのほか新興発展途上国との FTA 推進必要性を勘案の時私たちの投資保護ために必要です 特に最近エルラバマ現代自動車工場建設など私たちの対米投資者急増しているし 2006年以後毎年私たちの対米投資額がアメリカの大韓投資額より多くなるによって 私たちの投資資本保護のためにもこれ条項は必要です 

韓国.アメリカ FTAが締結になっても全国民義務加入制度を近刊にする 国民健康保険制度は協定対象で排除になるので変化されないし 政府は健保関連措置を自律的に運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同時に不動産政策を含んだ公共政策を事実上あきらめたという主張は事実と違います 韓国.アメリカ FTA 協定文に不動産価格安定化政策は外国投資に対する政府の間接収容行為という概念には含まれないと明示されています     も政府の不動産価格政策以外に用途制限や地球指定なども正当な福祉目的のための 非次別的規制政策に当たるから間接収容で見なされる可能性は事実上ないです グリーンベルト指定, 学校地域内遊興業店許可禁止などの用途制限や地球指定措置は 不動産政策と言うより市民健康のための緑地保存目的の保健環境政策または教育環境造成目的の政策です

一刻で主張するアメリカ法による裁判は事実ではないです韓国.アメリカ FTA 第11.22兆によると協定上義務違反を理由で訴訟が申し立てられる場合 仲裁判定部は韓国.アメリカ FTA 協定と適用可能な国際法規則に従って判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書かれています 

よく挙論される NAFTA 投資紛争事例中メキシコ内アメリカ廃棄物処理業社事例関連... 間接収容提訴可能性によって政府の正当な規制政策権限が萎縮するはずだという主張は誇張された側面があります韓国.アメリカ FTA 付属書 11-私は公衆保健, 安全, 環境, 不動産価格安定などのための措置は間接収容で見做さないと 明示しています----------------------------------------------------------------4. 間接収容による損失補償▼韓国に進出したアメリカ係企業及びアメリカ人たちには韓国政府の法より韓国.アメリカ FTA 条項がウウィウ法で適用それでアメリカ係企業が不法行為をやらかしても韓国.アメリカ FTA 条項によって韓国政府はアメリカ係企業を規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 韓国政府が規制を試みをする場合営業邪魔で韓国政府を提訴できる

相手国家の政策や規定による直接的な損害ではないとしてもこれを通じて 間接的な被害を被ったと判断されればこれを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条項▼まず韓国.アメリカ FTA条項が我が政府の法より優位の法で 作用するという主張は事実ではないです 憲法第6条 1項は憲法によって締結公布された条約と一般的に承認された国際法規は国内法のような效力を持つと規定されています 

韓国.アメリカ FTAが発效する場合 規定は韓国で国内法律と同等な位置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直接収容は政府の個人財産沒収に近くて政府が民間人(企業)の財産権を剥奪する行為を意味します 間接収容は直接収容と一緒に財産権の法的権利が移転されることではいやや政府の措置によると ............これ以上営業活動ができなくなって事実上財産権が剥奪される場合を意味します

間接収容による政府の政策権限侵害主張と係わって韓国.アメリカ FTA 協定文は付属書 II-NAで公衆保健, 安全, 環境及び不動産価格安定化のような正当な公共福祉のための措置は原則的に間接収容にならないと明示しています(3項-NA) したがってアメリカ係企業が不法行為をやらかしても韓国.アメリカ FTA 条項によって 韓国政府はアメリカ係企業を規制できないという主張は全然事実と違う 同時に付属書 II-NAは羊当事国は次に大韓共有された了解を確認するとなっていて が事項は韓国.アメリカ両国皆に適用になります ----------------------------------------------------------------5. 脾胃組提訴▼FTA 協定文を違反しない場合でも政府の税金,補助金, 不公正取引是正措置など政策によって期待する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根拠で一方当事国の資本または企業が 相手協定当事国を国際民間器具に提訴可能▼脾胃組提訴条項と言う(のは)一方当事国のどんな措置が FTA 協定には違背されないがそれによって他方当事国が協定の締結で 期待することができた恩恵が無效化されるとか侵害になった場合, 協定上国歌 VS 国家紛争解決手続きに回付するようにする条項を意味します 

すなわち企業や資本は提訴適格がなくて 投資者-国家間紛争解決制度で脾胃組提訴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したがってこの主張の最大の間違いは脾胃組提訴と係わる提訴適格の混同です脾胃組提訴条項は協定文のすべての分野に当たるのではなくて 決まった分野(韓国.アメリカ FTAでは商品, 農業, 纎維, 原産地, サービス, ジングブ調逹)にだけ適用になります 

前で言及したとおり投資者-国家間紛争解決(ISD)上では脾胃組提訴規定が存在しないから 投資紛争発生の時... 期待利益に対する侵害があると言って提訴することは不可能です したがって ISDを通じてアメリカ投資者たちが自分の利益が少しでも侵害されればいつでも提訴できるという主張は 事実ではないです----------------------------------------------------------------6. 公企業完全民営化及び外国人所有持分制限撤廃▼韓国の重要公企業たちをアメリカの巨大な投機資本たちに容易な獲物で 投げてくれる条項

医療保険公団, 韓国電力公社, 石油公社, 農水産物流通工事住宅公社, 水資源公社, 土地工事, 韓国道路公社, kbs , 中小企業銀行, 都市ガス工事首都工事, 郵便局, 地下鉄工事, 鉄道工事, 国民年金 , 公務員年金などが アメリカの巨大投機資本に移って私有化になる可能性濃厚!!!

水道料, 電気料金, 地下鉄料金, ガス料金, 医療保険料などが大幅に引き上がって庶民経済がパタンナなのなります!!▼韓国.アメリカ FTAでは公企業民営化と係わる措置を我が方未来留保に記載して民営化と係わって韓国政府が広範囲な権限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包括的に規定しています すなわち上記主張は事実になれないです 

も韓国の国民健康保険制度のような社会保障制度は韓国.アメリカ FTA 協定の適用対象から除かれてガス, 全力, 上水道などに対しても我が政府が包括的な権限を行使するように規定したし 韓国全力工事及び韓国ガス工事に対しては外国人持分制限も追加に明示されています ----------------------------------------------------------------7. 金融及び資本市場の完全開放▼現在もところがこれからより一層韓国金融市場が 国際投機資本の遊び場になるようにする毒素条項

-外国投機資本が韓国内で何らの制裁なしに銀行業可能-外国投機資本が国内ぎんなんの株式を 100% 所有可能-中小企業に対する貸し出し減少で多くの中小企業の倒産憂慮-社債利率制限廃止で社債問題深刻化▼韓国金融.資本市場は 1996年 OECD 加入及び 1997年外為危機克服過程などを通じて もう相当部分開放された状態です韓国.アメリカ FTAで金融及び資本市場の開放に対しては 付属書 III - 金融サービスに対する大韓民国留保リストでさまざまな留保事項を明示しています

外国投機資本が韓国内で何らの制裁なしに銀行業ができるとか 株式の 100%を所有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主張は事実と違います 外国資本の国内銀行株式 10% 以上保有は国際的に承認された金融機関に限定しているしその承認可否は韓国政府が判断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ます 言い換えようとすると銀行株式の 10% 以上を保有することができる資格可否の判断圏は大韓民国政府にあります (付属書 III-GA, 第 1節の 3番目留保参照)

韓国.アメリカ FTAでは銀行及び相互貯金銀行等は中小企業に大河は貸し出しをしてくれるように 要求されることを明示しているし, 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など功績な役目を遂行する国策金融機関たちに付与する支給保証, 損失保全などの恩恵を韓国.アメリカ FTA 締結以後にもそのまま維持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て韓国.アメリカ FTAによってこれら国策金融機関たちの固有機能が制約にならないです すなわち.. 韓国が既存に国内法で行っている措置が付属書 IIIによって大部分尊属になります 

外国貸し付け業者も国内貸し付け業者と等しく関連国内法による利率制限の対象国内で貸し付け行為の時国内貸し付け業者と等しく最高利率商港規定が適用になります 授信専門金融会社などの業務は外国金融機関の地点によっては遂行なれないように付属書 IIIに明示しておいています 

金融関連保護装置は  韓国.アメリカ FTA 協定文本文内投資(第11章) 及び金融サービス(第13章)にも 用意されています... まず経済事情の重大で急激な変動や経済政策遂行に深刻な差し支えをもたらす やむを得ない場合.. 韓国側が外国為替取引法第6条によって外国為替取り引き止まりなどの措置(短期セーフガード)を取るように 別途の付属書が用意されています (付属書 II-SA) 同時にまだ国内に導入しなかった新金融サービス(派生商品など)に対しては 国内進出アメリカ金融機関の現地法人を通じて供給が可能です韓国現行金融法律が許容する内わくでばかり可能で国内金融政府が個別商品別に審査して販売を許可するなど厳格な条件の下にだけ 許容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ます (第 13.6兆)そして消費者保護金融機関の健全性維持.. 金融システムの安全性確保のための 健全性措置たちは協定の例外でいつでも韓国金融政府が導入可能にな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第13.10兆) ----------------------------------------------------------------8. 再協商不可条項▼上記 11種条項はどんな状況でも再協商不可▼上記 11種条項がどんな状況でも再協商が不可能だという規定は 韓国.アメリカ FTA 協定文どこにも存在しないです むしろ改訂を明示した規定があります----------------------------------------------------------------


農業, 畜産業をする人々にはすまない事だが.... 全体的に見た時韓国.アメリカ FTAは長所が多いです

韓国アメリカ FTAは投資,サービス分野はネガチブ(negative) 方式で 韓国.アメリカ FTAで [現在留保 47個][未来留保 44個] 項目に対して政府の権限を留保↑問題解決の力は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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