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협정에서
전쟁 부상자,생존자,재일 한국인,재일 조선인,駐韓 피폭자,사할린 거주자,위안부등은
보상자체에서 제외되었다.
상기 언급한 사안들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상기 사건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1965년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므로, 위안부 문제는 韓日협정과 관계없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말한 위안부에 대한 무슨 배상 청구권 소멸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존재를 인정해야 보상,배상도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위안부에게 배상을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향후 배상할 이유도 전혀 없다.
아니, 무슨 배상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발적 매춘부 이므로..>
일본이 존재자체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위안부에게 배상종결했다고 말하면
자기모순, 자가당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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