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気持ちよく支援しようとしない韓国、惨めったらしいケ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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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とりあえず全国民に災害支援金出すけど、できれば受け取らないで…税金還付するから」=韓国の反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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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100万ウォン受けなければ15万ウォン税還付…寄付しますか”拒否”しますか」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100万ウォン受けなければ15万ウォン税還付…寄付しますか「拒否」しますか

政府が全国民に緊急災害支援金を与えるとしています。同時に支援金を受け取らなかったり、返還したりすれば、これを「寄付」したものと見なし、寄付金の税額控除をするそうです。「税金還付」というニンジンで政府予算を少し節約してみるという趣旨です。もし思い切って支援金を受けずに寄付した場合、税額控除はどれくらい戻ってくるの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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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付金の15%

国に寄付した金品は、寄付金の中でも「法定寄付金」に該当する。所得税法によると、法定寄付金は15%の税額控除が受けられる。

簡単に言えば、4人家族では100万ウォンの緊急災害支援金の対象だが、これを受けなければ来年初めの年末調整の際、税金15万ウォンを返してもらうことになる。

共働きは?

片働きか、夫婦のうち1人が年間所得金額が100万ウォン以下なら、1人がまとめて家族の寄付金税額控除を受ければ良い。

共働きは、年末調整を夫婦が各自するため、少し違う。原則的には共働きの場合、本人と本人の「基本控除」に載せた子供の寄付金だけ税額控除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4人世帯で、夫婦がそれぞれ子供1人ずつを自分の基本控除対象に載せた場合、現在としては50万ウォンずつ別々に控除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可能性がある。それでも、総恩恵が15万ウォンなのは同じだ。

ただし、共働きの税額控除をどのように処理するか、まだ企財部が明確な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いずれにせよ、緊急災害支援金が「個人」ではなく「世帯」単位で出るため、1人がまとめて税額控除を受けるのがさらに合理的かもしれない。

両親は?

別で暮らしていても、両親が所得がなく(年間所得金額100万ウォン以下)、両親が他の兄弟の基本控除対象者に名前を載せなかったとすれば、両親の寄付金を合算して税額控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この時、両親の年齢は関係なく、所得だけを考えるため、60歳未満の両親も該当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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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災難支援金 世帯規模別支援額

したがって、両親が2人家族の緊急災害支援金(60万ウォン)を、自身が4人世帯の支援金(100万ウォン)をそれぞれ寄付すれば、来年初めの年末調整の時に返してもらう税金は24万ウォンに増える。

高額寄付者にはプラス

年間寄付金総額が1000万ウォンを超える高額寄付者なら、さらに多くの税金を返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る。1000万ウォンまでは税額控除率15%、1000万ウォン超過分は30%を適用する。

緊急災害支援金返還額100万ウォンを含め、計1100万ウォンを寄付した場合、税額控除で返してもらう金額は180万ウォン(=1000万ウォン×15%+100万ウォン×30%)だ。

所得控除と違う点

寄付金の税額控除は所得に関係なく、寄付金額に比例して税金を返す。所得が多くても少なくても寄付金が同じなら、同じ恩恵を受ける。

まさにこの点が、税額控除が所得控除とは違う点だ。所得控除は該当金額を所得から計算する方式だ。所得控除は所得税率の高い人、すなわち高所得者がより大きな恩恵を受ける結果を生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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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 잔혹한도 참 주위 구두쇠

한국 정부 「우선 전국민에 재해 지원금 내지만, 할 수 있으면 받지 말고…세금 환부하기 때문에」=한국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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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100만원 받지 않으면 15만원세 환부…기부합니까”거부”합니까」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100만원 받지 않으면 15만원세 환부…기부합니까 「거부」합니까

정부가 전국민에 긴급 재해 지원금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동시에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반환하거나 하면, 이것을 「기부」한 것이라고 봐,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한다고 합니다.「세금 환부」라고 하는 당근으로 정부 예산을 조금 절약해 보면 하는 취지입니다.만약 과감히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느 정도 돌아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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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15%

나라에 기부한 금품은, 기부금 중(안)에서도 「법정 기부금」에 해당한다.소득세법에 의하면, 법정 기부금은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4 인가족에서는 100만원의 긴급 재해 지원금의 대상이지만,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내년 초의 연말조정때, 세금 15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맞벌이는?

편기능인가, 부부중 1명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1명이 정리해 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면 좋다.

맞벌이는, 연말조정을 부부가 각자 하기 위한(해), 조금 다르다.원칙적으로는 맞벌이의 경우, 본인과 본인의 「기본 공제」에 실은 아이의 기부금만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4인 세대로, 부부가 각각 아이 1명씩을 자신의 기본 공제 대상으로 실었을 경우, 현재로서는 50만원씩 따로 따로 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그런데도, 총혜택이 15만원인 것은 같다.

다만, 맞벌이의 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직 기타카라베가 명확한 방침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어쨌든, 긴급 재해 지원금이 「개인」은 아니고 「세대」단위로 나오기 위해, 1명이 정리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한층 더 합여`박I일지도 모른다.

부모님은?

별개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게 이름을 싣지 않았다고 하면, 부모님의 기부금을 합산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때, 부모님의 연령은 관계없이, 소득만을 생각하기 위해,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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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지원금 세대 규모별 지원액

따라서, 부모님이 2 인가족의 긴급 재해 지원금(60만원)을, 자신이 4인 세대의 지원금(100만원)을 각각 기부하면, 내년 초의 연말조정때에 돌려 받는 세금은 24만원에 증가한다.

고액 기부자에게는 플러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기부자라면, 한층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15%, 1000만원 초과분은30%를 적용한다.

긴급 재해 지원금 반환액수 100만원을 포함해 합계 11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로 돌려 받는 금액은 180만원(=1000만원吋%+100 만원吚%)이다.

소득공제와 다른 점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기부금액수에 비례하고 세금을 돌려준다.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기부금이 같으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확실히 이 점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와는 다른 점이다.소득공제는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부터 계산하는 방식이다.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 즉 고소득자가 보다 큰 혜택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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