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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米安全保障条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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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昭和三十五年六月二十三日、条約第六号
1960(昭35)・1・19 ワシントンで署名、
1960・6・23 批准書交換、発効(昭35外告49)


 日本国及びアメリカ合衆国は、両国の間に伝統的に存在する平和及び友好の関係を強化し、並びに民主主義の諸原則、個人の自由及び法の支配を擁護することを希望し、
 また、両国の間の一層緊密な経済的協力を促進し、並びにそれぞれの国における経済的安定及び福祉の条件を助長することを希望し、
 国際連合憲章の目的及び原則に対する信念並びにすべての国民及びすべての政府とともに平和のうちに生きようとする願望を再確認し、
 両国が国際連合憲章に定める個別的又は集団的自衛の固有の権利を有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
 両国が極東における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共通の関心を有することを考慮し、
 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を締結することを決意し、よって、次のとおり協定する。
第一条:
 締約国は、国際連合憲章に定めるところに従い、それぞれが関係することのある国際紛争を平和的手段によって国際の平和及び安全並びに正義を危うくしないように解決し、並びにそれぞれの国際関係において、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を、いかなる国の領土保全又は政治的独立に対するものも、また、国際連合の目的と両立しない他のいかなる方法によるものも慎むことを約束する。
 締約国は、他の平和愛好国と協同して、国際の平和及び安全を維持する国際連合の任務が一層効果的に逐行されるように国際連合を強化することに努力する。
第二条:
 締約国は、その自由な諸制度を強化することにより、これらの制度の基礎をなす原則の理解を促進することにより、並びに安定及び福祉の条件を助長することによって、平和的かつ友好的な国際関係の一層の発展に貢献する。締約国は、その国際経済政策におけるくい違いを除くことに努め、また、両国の間の経済的協力を促進する。
第三条:
 締約国は、個別的及び相互に協力して、継続的かつ効果的な自助及び相互援助により、武力攻撃に抵抗するそれぞれの能力を、憲法上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維持し発展させる。
第四条:
 締約国は、この条約の実施に関して随時協議し、また、日本国の安全又は極東における国際の平和及び安全に対する脅威が生じたときはいつでも、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要請により協議する。
第五条:
 各締約国は、日本国の施政の下にある領域における、いずれか一方に対する武力攻撃が、自国の平和及び安全を危うく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認め、自国の憲法上の規定及び手続に従って共通の危険に対処するように行動することを宣言する。
 前記の武力攻撃及びその結果として執ったすべての措置は、国際連合憲章第五十一条の規定に従って直ちに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措置は、安全保障理事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を回復し及び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執ったときは、終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条:
 日本国の安全に寄与し、並びに極東における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寄与するため、アメリ力合衆国は、その陸軍、空軍及び海軍が日本国において施設及び区域を使用することを許される。
 前記の施設及び区域の使用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は、千九百五十二年二月二十八日に東京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第三条に基づく行政協定(改正を含む)に代わる別個の協定及び合意される他の取極により規律される。
第七条:
 この条約は、国際連含憲章に基づく締結国の権利及び義務又は国際の平和及び安全を維持する国際連合の責任に対しては、どのような影響も及ぼすものではなく、また、及ぼす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第八条:
 この条約は、日本国及びアメリカ合衆国により各自の憲法上の手続に従って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条約は、両国が東京で批准書を交換した日(昭和三五年六月二三日)に効力を生ずる。
第九条:
 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は、この条約の効力発生の時に効力を失う。
第十条:
 この条約は、日本区域における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のため十分な定めをする国際連合の措置が効力を生じたと日本国政府及びアメリカ合衆国政府が認める時まで効力を有する。
 もっとも、この条約が十年間効力を存続した後は、いずれの締約国も、他方の締約国に対しこの条約を終了させる意思を通告することができ、その場合には、この条約は、そのような通告が行なわれた後一年で終了す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の全権委員は、この条約に署名した。
1960年1月19日にワシントン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英語により本書2通を作成した。
 日本国のために
  岸信介
  藤山愛一郎
  石井光次郎
  足立正
  朝海浩一郎

 アメリカ合衆国のために
  クリスチャン・A・ハーター
  ダグラス・マックアーサー二世
  J・グレイアム・パースンズ
条約第6条の実施に関する交換公文〔昭35・1・19岸・ハーター交換公文〕
 (日本側往簡)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大臣は、本日署名された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言及し、次のことが同条約第6条の実施に関する日本国政府の了解であることを閣下に通報する光栄を有します。
合衆国軍隊の日本国への配置における重要な変更、同軍隊の装備における重要な変更並びに日本国から行なわれる戦闘作戦行動(前記の条約第5条の規定に基づいて行なわれるものを除く。)のための基地としての日本国内の施設及び区域の使用は、日本国政府との事前の協議の主題とする。本大臣は、閣下が、前記のことがアメリカ合衆国政府の了解でもあることを貴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れば幸いであります。
本大臣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合衆国側返簡)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長官は、本日付けの閣下の次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日本側書簡省略〕
本長官は、前記のことがアメリカ合衆国政府の了解でもあることを本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本長官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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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 안전 보장 조약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쇼와 35년 6월 23일, 조약 제6호
1960(소 35)·1·19 워싱턴에서 서명,
1960·6·23 비준서 교환, 발효(소 35외고 49)


 일본 및 아메리카 합중국은, 양국의 사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 및 우호의 관계를 강화해, 및 민주주의의 제원칙, 개인의 자유 및 법의 지배를 옹호 하는 것을 희망해,
 또, 양국의 사이의 한층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해, 및 각각의 나라에 있어서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조장 하는 것을 희망해,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 및 모든 국민 및 모든 정부와 함께 평화가운데 살려고 하는 소망을 재확인해,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에서 규정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양국이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공통의 관심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결의해, 따르고, 다음대로 협정한다.
제일조:
 체결국은, 국제연합 헌장에서 규정하는 곳(중)에 따라, 각각이 관계하는 것이 있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국제의 평화 및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해결해, 및 각각의 국제 관계에 대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어떠한 나라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는 것도, 또,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방법에 따르는 것도 조심할 것을 약속한다.
 체결국은, 다른 평화 애호국으로 협동하고,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국제연합의 임무가 한층 효과적으로 축행 되도록(듯이) 국제연합을 강화하는 것에 노력한다.
제2조:
 체결국은, 그 자유로운 제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으로써, 및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조장 하는 것에 의해서, 평화적 한편 우호적인 국제 관계의 한층 더 발전에 공헌한다.체결국은, 그 국제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먹어 차이를 제외한 것에 노력해 또, 양국의 사이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제3조:
 체결국은, 개별적 및 서로 협력하고, 계속적 또한 효과적인 자조 및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유지해 발전시킨다.
제4조:
 체결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해서 수시 협의해, 또, 일본의 안전 또는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생겼을 때는 언제라도,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
제5조:
 각 체결국은, 일본의 시정아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어느쪽이든 한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것을 인정해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수속에 따라서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듯이) 행동하는 것을 선언한다.
 앞에서 본 무력 공격 및 그 결과적으로 맡은 모든 조치는, 국제연합 헌장 제5십한조의 규정에 따라서 즉시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 조치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회복해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맡았을 때는, 종지 해야 한다.
제6조:
 일본의 안전하게 기여해, 및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때문에), 아메리력 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에 있어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용서된다.
 앞에서 본 시설 및 구역의 사용 및 일본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는, 천9백 52년 2월 28일에 도쿄에서 서명된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안전 보장 조약 제3조에 근거하는 행정 협정(개정을 포함한다)에 대신하는 별개의 협정 및 합의되는 다른 취극에 의해 규율 된다.
제7조:
 이 조약은, 국제련함헌장에 근거하는 체결국의 권리 및 의무 또는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국제연합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미치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8조:
 이 조약은, 일본 및 아메리카 합중국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조약은, 양국이 도쿄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1960년 6월 2,3일)에 효력을 일으킨다.
제9조: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안전 보장 조약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때에 효력을 잃는다.
제10조:
 이 조약은, 일본 구역에 있어서의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충분한 규정을 하는 국제연합의 조치가 효력을 일으켰다고 일본 정부 및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가 인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무엇보다, 이 조약이 10년간 효력을 존속한 후는, 어느 체결국도, 한편의 체결국에 대해 이 조약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할 수 있어 그 경우에는, 이 조약은, 그러한 통고가 행해진 후 일년에 종료한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했다.
1960년 1월 19일에 워싱턴에서, 동일하게 정문인 일본어 및 영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
 일본을 위해서
  기시 노부스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우
  이시이 미쓰지로
  아다치정
  조해 코이치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해서
  크리스챤·A·하타
  더글라스·맥 아서 2세
  J·그레이암·파슨즈
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교환 쿠몬〔아키라35·1·19 기슭·하타 교환 공문〕
 (일본측왕간)
서간을 가지는이라고 말씀을 올림 하겠습니다.본대신은, 오늘 서명된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에 언급해, 다음 일이 동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아는 것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합중국 군대의 일본에의 배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 동군대의 장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 및 일본으로부터 행해지는 전투 작전 행동(앞에서 본 조약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해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을)를 위한 기지로서의 일본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은, 일본 정부와의 사전의 협의의 주제로 한다.본대신은, 각하가, 앞에서 본 일이 사탕 리카 합중국 정부의 알기도 하는 것을 귀국 정부에 대 원연줄 확인되면 다행히입니다.
본대신은, 이상을 말씀드려 진행함에 즈음해, 여기에 거듭해 각하에게 향 일찌기 경의를 나타냅니다.
 (합중국측반간)
서간을 가지는이라고 말씀을 올림 하겠습니다.본장관은, 오늘부의 각하의 다음의 서간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측 서간 생략〕
본장관은, 앞에서 본 일이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알기도 하는 것을 본국 정부에 대 원연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장관은, 이상을 말씀드려 진행함에 즈음해, 여기에 거듭해 각하에게 향 일찌기 경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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