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선언
2차대전 말기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 까지
米 英 中 3개국 頂上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카이로 회담에서 3개국 頂上이 합의한 선언은 일본의 폭력이나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가이도 규슈 및 시코구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 라고 규정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을 했고 9월 2일 정식으로 문서에 서명하였다
독도는 1905년 일본이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 문서에 서명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으로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한 이후 부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發效될 때 까지
연합국의 통치를 받게된다
연합국은 1945년 9월 2일 국제법상 기관으로서 연합국 최고 사령부 (SCAP)를 설치하여 구일본의 1894년 1월1일
이후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 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SCAPIN지령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일본으로 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 등 )
영토에 대한 규정을 담은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 677호를 하달하였다
이 677호 제3항에
일본의 영토는 홋가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상 류큐 제도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규정한다
또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SCAPIN제 5조
본 지령에 있는 일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본 총사령부에서 발동하는
향후 모든 지령에 적용된다 수정을 더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SCAPIN제677호 부속지도의 한 부분 반원 속에 TAKE라고 표시한 섬이 독도다
한국 영토에 속하는 것을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연합국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제 1033호를 발표하여 독도 주변 12해리 수역에 일본 어부들의 접근을 막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에 속하는 영토로 선언하였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독도 포함하여 한반도 영토를 대한민국 주권에 속하는 영토로 승인히였다
이 당시 연합국 사령부가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적 효력 있다
독도의 귀속 문제는 1947년 3월 19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 부터
1949년 11월 2일 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으나
1949년 12월 8일 초안 부터 독도가 조약 案에서 누락되었다
1949년 12월 8일 조약 초안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된 것에는일본으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
일본 정부 顧問 시볼드는 1949년 11월 14일 미국 국무부에 리앙쿠르 岩에 대한 再考를 요청하는 전보를 보낸다
이어 시볼드는 書面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의견서에는
안보적 측면에서 독도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썼다
미국의 국익과 일본과의 이해 관계에 따라 조약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참전 국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가 반대하였다

1951년 3월 (영국 초안)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었다
영국은 1951년 3월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된 地圖를 제작하여 1951년 4월 7일에 미국에 통보하였다
당황한 미국은 이후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1951년 8월 13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 초안은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독도가 누락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조인되고
1952년 4월 28일 發效되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문언적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조약의 교섭 기록은 보충적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군 합의서에 SCAPIN지령 제 5조를 수정한다 라는 기록은 없다
즉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내용을 수정한다 라는 기록은 없다
또 (英 米합동 초안)의 토대가 된 영국 초안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했는데 이것을 반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다른 연합국이나 일본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 효력이 없다

1952년 5월 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외무성의 도움으로 발행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해설서에 실린
일본 영역도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이미 독도를 포기했다는 증거이다

법무성령 외무성령 대장성령 후생성령 농림성령 통산산업성령 운수성령 제1호 (정령 제291호의 시행에 관한 명령 )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
이것을 1952년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