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2년 대한제국이 독도의 일본인 어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규칙 자료가 발견되었다
1902년 대한제국 內府의 節目(행정 세부 규칙)모두 10쪽으로 되어 있다
이 節目에 내각 總理大臣 尹容善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 節目에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節目의 규칙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1900년 울릉도 독도 치안 행정 사태를 기록한 행동 지침서
1902년 內府가 작성한 鬱島郡 節目
모두 10개 조항의 節目에서 海菜稅는 10%의 세금을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물건 값에 따라 1%를 거두어
經費에 보태도록 한다 라는 규정이다
海菜稅는 전라도 사람들의 미역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출입하는 화물은 주로 일본인의 수출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산물에는 全鰒 우뭇가사리 오징어 강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內府가 작성한 鬱島郡(울릉도) 節目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했고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鬱圖郡(울릉도)에 납부해야 하였다
1901년 울릉도에 머물던 일본인은 어로기에는 약 550명 정도였고 사계절 거주했던 일본인은 150명 정도였다
1904년 1905년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報告한 자료에는
강치 오징어 우뭇가사리 등의 수출량이 기록되어 있다
1904년에는 강치 가죽 800관 기름 20두가 수출되었고
1905년에는 강치 가죽 1.275관 기름 411두가 수출되었다

鬱島 島監과 일본인 상인이 작성한 約條文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올린 報告書
일본인 업자들이 鬱島郡에 수출세를 내겠다는 約條文 . 鬱島 島監이 일본인에게 영수증을 써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수출세 件
일본인이 수출세로 수출액의 100분의 2를 콩으로 島監에게 납부했다 라는 기록이 있다
(1900년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올린 報告書)
1890년대 울릉도를 드나들던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벌목과 교역은 불법이므로
목재에 대해 벌목료 또는 벌금 형태로 , 또 화물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납세를 自願하면서
권리를 주장했다
이런 관행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수출세라는 명목을 붙여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권을 이용하였다
일본인들이 수출 화물에 대해 100분의 2稅를 납부했는데
1902년 울릉도 節目에서는 100분의 1로 인하되었다
원래 울릉도 처럼 非개항장에서는 교역이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분의 2稅에 대해 해관 관리와 대한제국 관리는 관세로 인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있었다
1905년 울릉도 수출 통계는 1904년 1905년 강치 수출고가 적혀있다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강치는 독도의 강치다
당시 20세기초 강치는 독도에서만 잡히는 동물이었다
따라서 독도 강치는 수출세의 납부 대상이었으므로 일본인은 독도 강치에 대한 세금을 鬱島郡(울릉도)에 납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당시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05년 이전에 독도는 無主地가 아니라 한국 영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