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메이지 43년 조약 제 4호)
일본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게라고 친밀한 관계를 고 있어 상호의 행복을 증진 해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는 일을 바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 하는에 여인가 지난에 확신해, 자에 양국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는 일에 결정되어 이것이 때문,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 그 전권위원에게 임명해 인이라고 오른쪽, 전권위원은 회동 협의한 후, 왼쪽의 제조를 협정했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두의 통치권을
완전 한편,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도한다
=권원의 위양
제2조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게인 양도를 수락해 한편, 전혀,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 하는 일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후토시 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다른 황후 및 후예를 해 각 ,다른 지위에 응해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 하게 해 한편, 지를 보관 유지스 하기 위해 충분한 세비를 공급하는 일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해서 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 하게 해 한편, 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일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 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에 대해서 특히 표창을 하는 일을 적당이든지로 인정한 사람에 대해 영작을 하사해 한편 은금을 준다
제6조 일본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서 전혀, 한국의 시정을 담임해 도우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주어 한편다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일로 한다
제7조 일본 정부는 성의 충실히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에 대해서 상당한 자격 어떤 사람을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 에 있어서 제국 관리에게 등용하는 일
제8조 본조약은 일본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불경이라는 자로 해 공포일부터 지를 시행한다
오른쪽 증거로 해 양전권 위원은 본조약으로 기명 조인하는 것 되어
(서명약어)
1951년
SF조약
제1장 평화
제일조(a) 일본과 각 연합국과의 사이 전쟁 상태는, 제2십삼조가 정하는 곳(중)에 의해 이 조약이 일본과 해당 연합국과의 사이에 효력을 일으키는 날에 종료한다.
(b)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내의 수역에 대한 일본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제2장영역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스노시마,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다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권원은 일본에 의해서 버려졌다
즉,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할 수 없었던 w
대한민국 헌법
유구의 역사와 전통에 빛난다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및,
불의에 항거 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해,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정의, 인도 및 동포사랑에 의해 민족의 단결을 강고하게 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 자율과 조화를 기초로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한층 확고하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자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 능력을 최고도에 발휘시켜, 자유 및 권리에 수반할 책임과 의무를 완수시켜,내에는 국민 생활의 균등 되는 향상을 기해, 밖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에이에 공헌하는 것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맹세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여기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 ^▽^)<무엇하나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
단순한 자칭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