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1965년 6월 22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調停)을 통해 해결
하기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의 분쟁은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협약이 성립되어 있어..
1 외교채널로 해결
2 합의 조정 (회의,토론)
사법재판이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없지만..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