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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은 일본에 돌려주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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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70 Member_53394 1,578,732 / 2,811,753

부석사 불상 반환,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기사입력 2013-09-29 04:06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1569


일본에서 밀반입된 부석사 불상과 관련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다. 지난 27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과 만나 유 장관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일본 언론들이 전하는 내용이다. 이런 보도에 원성이 쏟아졌다. ‘문체부 장관이 왜구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어떻게 돌려주겠다고 하느냐’는 비판론이 우세하다. 파문이 커지자 유 장관은 28일 발언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제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문제의 불상은 1330년께 제작돼 서산 부석사에 안치돼 있다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로 옮겨져 있던 것이었다. 유출 경로는 불확실하나 1370년께 이 지역에 출몰했던 왜구가 강탈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을 지난해 10월 국내 절도범이 현지에서 훔친 뒤 국내로 반입했다 들통이 났다.

일 본 측은 당장 반환하라고 아우성이다. 국내에선 원래 한국 소유였던 걸 왜 돌려주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2월 대전지법은 “일본이 정상적으로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는 한 돌려줘선 안 된다”며 불상 반환을 막아달라는 부석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유 장관이 성급히 불상 반환을 약속했다면 이는 잘못이다.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장관이 예단하는 꼴 아닌가.

그럼에도 아무리 유출 문화재일망정 이런 방식으로 환수하는 게 맞는지는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 강제 약탈을 당한 것이니 절도행위의 장물로 돌아온들 어떠냐는 사고방식은 글로벌 시각으로 봐 떳떳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선 1970년 유네스코에서 결의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 금지 및 예방에 관한 협약’이 가장 대표적인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소재 국가의 공식 허가 없이 문화재를 가져오면 불법 반출로 규정한다. 문제는 이 협약이 소급 적용을 금한다는 데 있다. 억울하지만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부석사 불상은 불법 반출로 간주돼 일본에 돌려주는 게 맞다. 유의할 대목은 불상 반환 시 차제에 강탈 문화재들을 환수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 규범에 따라 대응하는 게 필수적이다. 일본의 양심에도 호소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해외 유출 문화재는 15만 점에 이른다. 이 중 6만6000여 점이 일본에 있다고 한다. 일본도 강탈한 한국 문화재를 아예 돌려주지 않는 건 아니다. 2010년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1200여 책을 반환한 바 있다. 한국 문화재 반환을 본격화할 상황에서 불상 한 점에 너무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따르는 게 떳떳하고도 제대로 반환받는 길이다. 짧은 실리와 긴 국익 사이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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浮石寺仏像は日本に返すのが当たる!!!

浮石寺仏像返還, 理性的に対処すると

記事入力 2013-09-29 04:06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1569


日本で密搬入された浮石寺仏像と係わるユジンリョング文化体育館鉱夫長官の発言が論難を起こす. 去る 27日下村 ハクブン(下村博文) 日本文部科学相と会ってユ長官が “浮石寺金銅観音菩薩座像を日本に返還する”その明らかにしたというのが日本言論たちが 伝える内容だ. こんな報道に怨声が零れ落ちた. ‘文教体育省長官が倭寇に奪われた文化財をどんなに返すと言うのか’は批判論が 優勢だ. 波紋が大きくなるとユ長官は 28日発言真義が歪曲されたと解き明かした. “合理的で理性的に国際規約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点を再確認してくれたの”という説明だった.

問題の仏像は 1330年頃製作されて瑞山浮石寺に安置されていて日本対馬島 観音寺で移されていたのだった. 流出経路は不確実だが 1370年頃この地域に出沒した倭寇がガングタルヘガッドンのに推定される. これ 仏像を去年 10月国内窃盗犯が現地で盗んだ後国内で搬入したぼろを出した.

である 本の側は今すぐ返還しなさいとわめきだ. 国内では元々韓国所有だったことをどうして返すのかは反発が荒荒い. 去る 2月大田地方法院は “日本が正常に持って行ったという証拠がない限り返してはいけない”と仏像返還を阻んでくれと言う浮石寺の仮処分申し込みを受け入れた. こんな状況で日本言論の報道どおりユ長官が性急に仏像返還を約束したらこれは過ちだ. 我が司法部の判断を長官が予断する 体たらくではないか.

それでもいくら流出文化財だとはいえこんな方式に還収するのが当たるかは物静かに計算して見なければならない. 強制 掠奪にあったのだから節度行為の臓物に帰って来たところでどうかと言う考え方はグローバル視覚で見て正当でも穏当でもない. 文化財返還と 関しては 1970年ユネスコで決意された ‘文化財不法搬出口と所有権譲り渡し禁止及び予防に関する協約’この一番代表的な国際 条約だ. が条約は素材国家の公式許可なしに文化財を持って来れば不法搬出で規定する. 問題はこの協約が溯及適用を禁ずるという ことにある. 悔しいがこの原則を適用する場合 浮石寺仏像は不法搬出で見なされて日本に返すのが迎える. 留意する書き入れ時は仏像 返還時この際強奪文化財たちを還収す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だ. そうするためには国際規範によって対応するのが必須だ. 日本の良心にも訴えるきっかけを作ることができる.

国立文化再演旧ソによれば現在海外流出文化財は 15万点になる. この中 6万6000余点が日本にあると言う. 日本も強奪した韓国文化財をてんから返さないのではない. 2010年 朝鮮王室儀軌を含めた 1200余本を返還した事がある. 韓国文化財返還を本格化する状況で仏像一点にあまりとらわれすぎるのは 望ましくない. 時間がかかっても理性的で合法的な方式に従うのが正当でまともに返還受ける道だ. 短い実利と長い国益 間の選択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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