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3개월 일하면 」코리안·드림의 깊은 어둠
타이인 여성의 N씨(27)로부터 「코리안·드림」에 대하고 이야기를 들은 것은 금년 1월의 일이었다.
「한국에서 3개월 일하면, 타이의 월급의 10배가 된다」
N씨는 업무상으로 알게 된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가져 걸 수 있었다고 한다.방콕 교외에서 가방의 방문판매를 실시해, 한달에 70만원( 약 6만 8000엔)을 벌고 있던 N씨가 한국행의 비행기를 탄 것은 2월 14일의 일이었다.
반달 후의 2월 28일, N씨는 서울 지방 경찰청 국제 범죄 수사대와 법무부(성에 상당)의 이민 특수 조사대에 의해서, 서울 교외의 경기도 한 무더기 지구의 풍속점에서 적발되었다.
양 비행기관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에 써라, 인천, 토미카와, 코요, 수원 등 수도권 각지에서 매춘 업자 11개소를 단속해, 여성 33명을 적발했다.중 32명은 타이인 여성으로, 1명은 우즈베키스탄인이었다.주부, 대학생, 원래 매춘을 실시하고 있던 여성 등 멤버는 다양했다.
경찰이 돌입한 매춘점의 경영자의 휴대 전화에는, 타이인 여성의 누드 사진이 수천매보존되고 있었다.경영자는 그것을 「상품 사진」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수사 관계자는 「타이인 여성은 연령이나 외관에 의해서 클래스 나누어 되어 상품과 같이 거래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제1 단계는 사진 촬영이다.타이의 브로커가 한국행을 바라보는 여성과 만나, 속옷 모습의 사진을 찍어, 한국인 브로커의 휴대 전화에 보낸다.한국인 브로커는 사진을 매춘점의 경영자에게 보이게 해 마음에 든 여성을 선택하게 한다.브로커는 경찰에 대해 「단가는 300만원( 약 29만 3000엔)에서 500만원( 약 48만 8000엔)이다.젊고 예쁜 여성만큼 높고, 사진과 다르면 「반품」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N씨는 300만원으로 「거래」되었다.
매춘점 경영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브로커는 염가 항공권을 사, 타이의 브로커에 연락한다.N씨는 현지 브로커로부터 항공권을 받아, 타이 출국전에 형식적인 맛사지 연수를 받았다.한국인 브로커는 인천 공항의 대합실에서 N씨와 만나 한 무더기 지구에 있는 풍속점에 「배달」했다.최종적으로 한국과 타이의 브로커는 수입을 절반 했다.
풍속점에 도착한 N씨는, 곧바로 여권을 다루어졌다.풍속점의 경영자가 항공권 대금이나 수수료로 해서 300만원을 브로커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벌어 돌려줄 때까지는 도망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N씨는 골방에서 숙박 해, 1일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