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공모죄법’이 11일 시행됐다. ‘감시사회’로 돌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테러등준비죄’ 조항을 신설해 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이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은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 범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공모죄법 시행으로 범죄 실행 후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형법 체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이제 일본에서는 범죄를 계획한 멤버 2명 이상 가운데 최소 한명이 범행을 하려는 현장을 사전조사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나머지 멤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응? 이거 완전히 북한인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