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을 국내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출시한 해당 모델이 미국 출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음에도 카탈로그, 홈페이지, 온라인 매거진 등을 통해 미국 IH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차량으로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