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그린피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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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3일 발간한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려고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오는 27일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30년간 137만t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체 세포조직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접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