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막부는 1696년에
”竹島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여” 어민들에게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리게 된다.
경과
1696년 1월, 대마도주는 신임 인사를 겸하여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입관했다가, 호키주[伯耆州] 태수 등 4인이 있는 자리에서 관백으로부터 죽도일건(竹島一件)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주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게 되고, 도쿠가와 막부는 “영구히 일본인이 가서 어채함을 불허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해 여름 다시 울릉도에 출어했던 안용복은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자산도(子山島), 즉 독도를 거쳐 일본 호키주[伯耆州]에 당도하여, 울릉도에 출어했던 일본 어민들의 처벌을 주수(州守)로부터 약속받고 돌아왔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대마도주도 1697년 동래부로 서계를 보내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어채(漁採)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와서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타결을 보게 되었다.